대법 "다른 동물 앞에서 동물 죽이면 징역형"‥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츄
츄하이하이볼 (172.♡.95.44)
2024년 6월 18일 PM 03:33 · 수정됨(15:55)
조회 773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5658?sid=102
“처하기로 했다”, “선고하기로 했다” 라고 하지만
기사 내용은 그냥 동물보호법 상 최고 형량을 다시 적은 거네요.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선 없던 걸 신설하기로 한 게 다인지
양형기준을 이미 정한건지 확실하진 않군요. {emo:onion-019.gif:50}
아무튼 들쑥날쑥했던 동물학대 형량에 기준이 좀 생기길 바라고,
그동안 처벌하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반려동물 보호의무(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법정 사육 기준에 못 미치는 번식장, 보호시설 등 문제 많고,
사실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에서 풀어키우다가
동물이 상해 입거나(징역 2년) 죽어도(징역 3년)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죠. {emo:onion-020.gif:50}
댓글 (5)
-
우우주난민
24.06.18 · 108.♡.52.187
도축시에도 적용되는거겠죠? ㄷㄷㄷ -
츄츄하이하이볼
→ 우주난민 작성자
24.06.18 · 172.♡.95.44
도축방법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느냐를 따집니다. {emo:onion-025.gif:50} -
부부서지는파도처럼
24.06.18 · 120.♡.110.181
일단 제목 어그로는 확실하네요. -
츄츄하이하이볼
→ 부서지는파도처럼 작성자
24.06.18 · 172.♡.95.44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긴 한데 말씀대로 조항 중 어그로 최대치 뽑을 걸 고른 거긴 하죠 {emo:onion-014.gif:50}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8 · 157.♡.92.86
3년이라....과연......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