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 내용도 바껴야겠네요
태
태기 (61.♡.4.250)
2024년 6월 18일 PM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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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 교육이라고 들으라고 해서
그냥 틀어놓고 있는데
요약자료에 배우자에 대한 사항도 있네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 1회 100만 원을 초과해도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과도한 규제 소지 방지를 위해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 금지
- 사실혼 배우자의 수수 행위를 공직자 등의 수수 행위로 보는 경우 공직자 등이 제재 대상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수수 행위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심지어 대상자도…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권익위 기본 강의부터 다 고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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