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국회의원 탄생예정
엽락분본

Lv.1 엽락분본 (172.♡.222.214)

2024년 4월 4일 PM 05:16 · 수정됨(17:36)

조회 2,058 공감 0




댓글 (11)

  • 뚱뚱한남편 Lv.1

    24.04.04 · 172.♡.222.144

    엥? 이중국적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 휘소

    휘소 Lv.1 → 뚱뚱한남편

    24.04.04 · 162.♡.186.242

    공무원만 안되고 국회의원은 되는거에요????
  • 500원

    500원 Lv.1 → 뚱뚱한남편

    24.04.04 · 172.♡.63.124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여
    외국국적자는 국회의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 린튼씨는 한국정부가 "특별귀화허가"를 해준바,
    한국국적을 보유한 미국국적인 이라고 나와있네요.

    국적
    인요한의 집안은 4대째 대를 이어 대한민국에서 교육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 발전에 공헌해왔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후 개정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의해 특별귀화허가를 받고 2012년 3월 21일 권재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기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출처: https://ko.m.wikipedia.org/wiki/%EC%9D%B8%EC%9A%94%ED%95%9C

    외무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jsessionid=3zbHRX5N_kQJdGXwceLoClAeYRWmBsOLPRRKOZOa.wizard-19-6dlz4?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0NyUyRjMxNDAx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xman

    xman Lv.1

    24.04.04 · 172.♡.219.71

    찾아보니 대한민국 국적자면 되는데
    이중국적 제한은 없더라구요.
  • 띨이

    띨이 Lv.1

    24.04.04 · 172.♡.118.197

    태영호보다는 덜 놀랍네요
  • 이두박근

    이두박근 Lv.1

    24.04.04 · 162.♡.90.113

    근데 국회의 중요 정보를 미국에 빼돌리진 않겠죠? ㅋㅋㅋ
  • xman

    xman Lv.1

    24.04.04 · 172.♡.219.72

    제4조(업무 분야 및 임용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
    1. 인사·조직·예산·자금·재산·복무·국회·보안·외교정보·통신·여권·비자·사료 분야

    2. 양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지역 협력 분야

    3. 다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국제기구 분야

    4. 국제정세 분석 및 외교정책 수립 분야

    5.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분야

    6. 조약·국제협정·국제분쟁 및 기타 국내 법령 분야

    7. 문화·학술·체육·관광 및 인적 교류 분야

    8. 재외동포·재외국민 보호 및 일반 영사 분야

    9. 의전 및 외교특권·면제 분야

    10.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분야

    11. 외교 사안 홍보 및 정책 공보 분야

    12. 통상교섭·협상·협정 체결 및 관리 지원 분야

    13. 국제금융·해외투자·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

    14. 기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경제외교 및 국제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외교부장관이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등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외교 업무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분야를 특정하여 복수국적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공무원은 이런 제약이 있으니 국회의원도
    이런 종류 상임위에는 소속되지 않게 법이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 블루지

    블루지 Lv.1

    24.04.04 · 172.♡.63.124

    근데 이중국적 조건에따라 국내체류하는동안은 법적으로 미국국적 권리행사를 못하겠지만,
    일단 한국만 벗어나면.. 개인일땐 문제없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 2

    2024년4월10일 Lv.1

    24.04.04 · 172.♡.207.161

    과연 실력으로 의사가 되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 가사라

    가사라 Lv.1

    24.04.04 · 172.♡.119.21

    이건 대놓고 간첩질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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