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22대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열
열린눈 (223.♡.21.81)
2024년 6월 18일 PM 05:54 · 수정됨(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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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홍준표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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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4.06.18 · 223.♡.195.106
시간끌기 파업이죠.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은 것도 아닌데 지들이 안들어와놓고 무슨 권한쟁의심판입니까? -
열열린눈
→ 윤사모 작성자
24.06.18 · 211.♡.219.2
그러곤 의사들에겐 돌아오라 하죠 ㅋ -
포포크커틀릿
24.06.18 · 180.♡.169.51
와... 이걸 이렇게...?
이거 그냥 미쳐 날뛰는 수준 아니에요? -
열열린눈
→ 포크커틀릿 작성자
24.06.18 · 211.♡.219.2
108요괴들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ㅋ -
Wwebzero
24.06.18 · 39.♡.186.212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예.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
열열린눈
→ webzero 작성자
24.06.18 · 211.♡.2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3551058690_sSWd2N1v_ff69109b3c20169de0713e22b8b8bb5e41258581.jpg]
저짝에도 법잘알 있더라구요 ㅋ -
밤밤의테라스
24.06.18 · 121.♡.176.63
핫바지 추경호와 그 아이들이, 법사위 운영위 가져오라는 용산오더에 할 수있는게 저거 밖에 없죠. 오히려 맷돼지와 각세우고 싶은 한뚜껑이 당대표 되면 180도 태세전환 할겁니다. -
시시아
24.06.18 · 211.♡.148.189
원래는 안되는데 이번 정부니깐 될수도???? -
Lluq.
24.06.18 · 39.♡.28.204
저걸 신청한다는 게 미친 짓이죠. 국회가 입법부로서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인데 사법부한테 판단을 맡긴다는 게. 애초에 국회 권한이고 국회 고유 일이라 보통이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하여간 하는 짓들이 ㅂㅅ 같아서 참
/Vollago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18 · 126.♡.23.126
계속 쓰지만
헌재에서 동의해줘도 결국 또 민주당과 협의 해야 하는 겁니다 의미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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