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22대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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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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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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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예.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예.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핫바지 추경호와 그 아이들이, 법사위 운영위 가져오라는 용산오더에 할 수있는게 저거 밖에 없죠. 오히려 맷돼지와 각세우고 싶은 한뚜껑이 당대표 되면 180도 태세전환 할겁니다.
luqu님의 댓글
저걸 신청한다는 게 미친 짓이죠. 국회가 입법부로서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인데 사법부한테 판단을 맡긴다는 게. 애초에 국회 권한이고 국회 고유 일이라 보통이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하여간 하는 짓들이 ㅂㅅ 같아서 참
/Vollago
/Vollago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계속 쓰지만
헌재에서 동의해줘도 결국 또 민주당과 협의 해야 하는 겁니다 의미 없죠
헌재에서 동의해줘도 결국 또 민주당과 협의 해야 하는 겁니다 의미 없죠
바람자비에르님의 댓글
일단 이탈자 없도록 똘똘 뭉치게 하는 전략인듯 하네요. 8명만 이탈해도 균열이 커질테니
내부결속을 계속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결속을 계속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userone님의 댓글
법대로 한걸 법원에 재판 신청을 한다? 어떤 정신 상태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콘헤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