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틀린 대한민국헌법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올리고당당 115.♡.190.152
작성일 2024.06.18 21:35
1,348 조회
7 추천
글쓰기

본문

https://youtu.be/gycgZpu6Vow

헌법 130조 

본문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에 부쳐' 가 맞는 표현이라는 말인가 보네요. 


https://youtu.be/nZNlM_3u0jU


무능한 정권의 집권능력을 의심받는 시대에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을 줄 수 있을것 같네요. 


고장난거 고쳐달라고요.

댓글 6 / 1 페이지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75.♡.67.47)
작성일 06.18 21:36
일부러 몇 개 틀리게 쓰신거죠?

올리고당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리고당당 (115.♡.190.152)
작성일 06.18 21:40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아껴먹으려구요.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작성일 06.18 21:40
검색해보니 해당 조항이 1962년 개정에 조문이 추가되고 1963년에 시행됐는데
당시엔 맞는 맞춤법 아니었을까요 ㅋㅋ

올리고당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리고당당 (115.♡.190.152)
작성일 06.18 21:43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두번째 영상 후반에 '일본은 2004년부터 현대화 작업을 실시' 했다고 하네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원래부터 필요한 작업 인가봐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06.19 01:32
@올리고당당님에게 답글 이 댓글 보고 찾아보니 우리나라도 법령 관련해서 관련 사업이 있었네요.
우리나라도 의외로 꽤 길게한게 2006년부터 차근차근 관련 사업 수립해서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참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8010000
우리나라의 관련 사업의 특징으로는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다듬기, 한자를 포함하여 일본식 표현 및 사회적 약자 비하용어(장애인등) 대신 다른 용어 사용하기 등이 있겠네요.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06.19 01:28
만약 헌법 조항을 최근 맞춤법으로 고치려면 이것도 국민투표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