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틀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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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8 21:35
본문
https://youtu.be/gycgZpu6Vow
헌법 130조
본문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에 부쳐' 가 맞는 표현이라는 말인가 보네요.
https://youtu.be/nZNlM_3u0jU
무능한 정권의 집권능력을 의심받는 시대에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을 줄 수 있을것 같네요.
고장난거 고쳐달라고요.
댓글 6
/ 1 페이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검색해보니 해당 조항이 1962년 개정에 조문이 추가되고 1963년에 시행됐는데
당시엔 맞는 맞춤법 아니었을까요 ㅋㅋ
당시엔 맞는 맞춤법 아니었을까요 ㅋㅋ
올리고당당님의 댓글의 댓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에게 답글
두번째 영상 후반에 '일본은 2004년부터 현대화 작업을 실시' 했다고 하네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원래부터 필요한 작업 인가봐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원래부터 필요한 작업 인가봐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올리고당당님에게 답글
이 댓글 보고 찾아보니 우리나라도 법령 관련해서 관련 사업이 있었네요.
우리나라도 의외로 꽤 길게한게 2006년부터 차근차근 관련 사업 수립해서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참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8010000
우리나라의 관련 사업의 특징으로는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다듬기, 한자를 포함하여 일본식 표현 및 사회적 약자 비하용어(장애인등) 대신 다른 용어 사용하기 등이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의외로 꽤 길게한게 2006년부터 차근차근 관련 사업 수립해서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참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8010000
우리나라의 관련 사업의 특징으로는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다듬기, 한자를 포함하여 일본식 표현 및 사회적 약자 비하용어(장애인등) 대신 다른 용어 사용하기 등이 있겠네요.
fixerw님의 댓글
만약 헌법 조항을 최근 맞춤법으로 고치려면 이것도 국민투표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