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현금 강도 뒤 구속되자 탈주 혐의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9일 PM 01:18 · 수정됨(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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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극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많은 현금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된 뒤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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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싸네요...

7억 나누기 54개월 = 월 1290만원




댓글 (2)

  • 한난나

    한난나 Lv.1

    24.06.19 · 106.♡.236.122

    돈은 회수되어 원 주인에게 돌려졌나요? 그게 중요한데...
  • HENE

    HENE Lv.1

    24.06.19 · 220.♡.77.89

    강도에 탈주가 사립대 표창장 위조보다 6개월 더 사네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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