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과 코레일 현재 상황
옥천

Lv.1 옥천 (203.♡.176.144)

2024년 6월 19일 PM 04:19 · 수정됨(06.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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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2/0002050152?ntype=RANKING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공개 입찰은 지금까지 5차례 유찰. 월 임대료 조건이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져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계속해서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짐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업은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


일단 올해 10월까지는 영업을 하겠네요.

월세를 매출액의 17%~49.9%로 유지하되,

월세가 주변 상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듯 합니다.

댓글 (40)

  • 마이스토리

    마이스토리 Lv.1

    24.06.19 · 183.♡.253.117

    대전시에서 역사 앞 공단 부지 제공하겠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리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 옥천

    옥천 Lv.1 → 마이스토리 작성자

    24.06.19 · 203.♡.176.144

    그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겁니다. 코레일과 해결이 되든 나가든 둘 중에 하나에요.
  • 마이스토리

    마이스토리 Lv.1 → 옥천

    24.06.19 · 183.♡.253.117

    어떠한 갈등일까요. 말씀대로 코레일과 결별하고 역사앞 코레일과 관련성 없는 대전시 소유의 땅에서 따로 하는걸텐데요.
  • 옥천

    옥천 Lv.1 → 마이스토리 작성자

    24.06.19 · 203.♡.176.144

    또 다른 특혜죠. 대전시 소유 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 M

    molla Lv.1 → 옥천

    24.06.19 · 121.♡.107.235

    대전시가 대전시 규정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왜 특혜죠?
    대전시 소유의 땅 임대에 코레일처럼 매출의 17% 이상 임대료로 받는다 라는 조건이 없다면 문제 없는 것이죠.
    코레일 규정이 이상해 발생하는 일이라, 다른 데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 하이1 Lv.1 → 옥천

    24.06.19 · 175.♡.32.224

    또 다른 갈등 아닙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건물로 임차 시키는거고(일종의 유치)
    해당 기관의 임대료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로 들어가면 되는거지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란건 대전시가 성심당을 위해 규정에서 명시한 임대료를 없애주는게 특혜고
    정당하게 규정대로(현재 내는만큼) 임대료 받으면 기관 수익에도 도움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게 어떻게 특혜인가요.
    그리고 보통 이런일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법리검토 진행하는데
    기사 찾아보니까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법리검토는 끝낸거 같네요

    작성자님은 지금 코레일에 들어가면 3.5억 내야할걸 대전시 기관 건물로 들어가면
    내야할 임대료가 싸지니까 이걸 특혜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 옥천

    옥천 Lv.1 → 하이1 작성자

    24.06.19 · 203.♡.176.144

    공개 입찰 없이 성심당에게 쓰게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닌가요? 공개 입찰을 해도 성심당에게 줄 목적이라면 담합입니다.
  • 하이1 Lv.1 → 옥천

    24.06.19 · 175.♡.32.224

    공공 발주 규정에 무조건 공개 입찰을 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제한적인 상황(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지역 업체 발전을 위한 사유 등)에서 수의 계약을 해도 법적 문제 없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대전에서 법리검토 끝났다고 한거겠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대전역 그 위치에서 성심당이 코레일에 내는 임대료 만큼으로 공개 입찰 한다고 하면
    보통 음식업 영위가 가능한 매장일거기 때문에 입찰 조건에서 성심당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을거 같긴 합니다.
  • 산타바바라 Lv.1 → 옥천

    24.06.19 · 121.♡.20.188

    어떤 부동산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도록 지어졌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만 계약을 해야되는지 여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특혜니 담합이니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너무 앞서나가시네요.
  • 크리안

    크리안 Lv.1 → 마이스토리

    24.06.19 · 58.♡.210.48

    대전시 정치권과 연관된 임대일수도 있어요.
    대전시가 제시하는건 무조건 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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