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 15년간 일가족 폭행·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9년에 '항소'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9일 PM 05:31
조회 1,061 공감 0

검찰이 장기간 일가족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무속인 정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 폭행, 상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약 15년간 피해자 부부를 협박·폭행하며 가스라이팅하고, 그들의 자녀를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아니...왜 9년이죠?? 적어도 15년 아니 두배는 해야죠?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