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소소한 취미생활(?) 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 그리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9 19:56
본문
댓글 13
/ 1 페이지
세상여행님의 댓글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하면 수원남부경찰서 이 놈들은 무조건 계도 조치하더군요.
길바닥과 도로가 개판인 이유가 있죠.
길바닥과 도로가 개판인 이유가 있죠.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세상여행님에게 답글
고속도로 차선위반 신고 해도 계도 조치 하더라고요.
요즘 헬멧 미착용도 1회 계도 조치 2회 부터 범칙금 부과 같습니다.
헬멧 미착용 운행으로 범칙금 부과 되었다.라고 답변이 오면 2회차 적발인거죠. 경찰이든 민원인에게 공익신고든 간에요.
요즘 헬멧 미착용도 1회 계도 조치 2회 부터 범칙금 부과 같습니다.
헬멧 미착용 운행으로 범칙금 부과 되었다.라고 답변이 오면 2회차 적발인거죠. 경찰이든 민원인에게 공익신고든 간에요.
세상여행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항의 들어오면 피곤해지니까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밤도깨비님의 댓글의 댓글
@세상여행님에게 답글
24년 1월 1일부터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1년 이내에 동일건으로 중복 위반이 없으면 무조건 1차는 계도조치고 2차부터 과태료 처분 되는 걸로 변경되서 그렇습니다.
하얀후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