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지체 없이 군사 원조"‥동맹 수준 조약문 공개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0일 PM 01:03 · 수정됨(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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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안보 관련 조약을 체결 하루 만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약 제4조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으로 러시아가 구소련 연방 국가들과 체결한 안보조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북러 회담 전 우리 정보당국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은 단계의 결속으로, 지난 2000년 폐기된 북러 간 동맹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이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 점령지에 대한 반격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는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군사 지원을 요구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양국이 새로운 수준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북한과 함께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잇따라 북러 밀착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냉전 이후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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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이 없어서 연합뉴스에서 찾아서 추가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반영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북러는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러는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는 이 밖에도 제2조에서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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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씁슬하네요

댓글 (7)

  • BLUEnLIVE

    BLUEnLIVE Lv.1

    24.06.20 · 211.♡.234.109

    도저히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 않는 부칸과 로씨아의 조약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지긴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6.20 · 157.♡.92.86

    북한이 거의 똥꼬빨면서 한거겠죠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6.20 · 121.♡.93.170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북한이 엄청 바라던 상황이긴 하겠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미국 무시하고 무기를 대량으로 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북한 밖에 없으니까요.
  • Java

    Java Lv.1

    24.06.20 · 116.♡.66.77

    부디 한반도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4.06.20 · 112.♡.224.214

    기술 이전과 에너지와 무기 지원을 받고 북한군은 시설, 점령지의 주둔지 방어에 투입되면 푸틴 입장에선 한시름 놓는거죠. 지 말대로 방어적인 거죠. 내용이야 어쨌든 북한 입장에선 나쁠 건 없겠네요.
  • 보따람

    보따람 Lv.1

    24.06.20 · 211.♡.50.62

    러시아의 상황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러시아 동의 없이 북한 다구리하지 말라는 소리이지요.

    어차피 대한민국이 동유럽 지역에 K9 과 K2 수출하면서 진행될 사항이었지요.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일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과 긴장관계를 가질 경우 말릴 사람이 하나 줄었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은 아무런 분쟁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38선에서 이미 분대급 교전이 발생했고, 비상대기 조치를 한달이상 유지다가 가드내린 시기에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맞은 것이죠.

    우리도 슬슬 휴전선을 북한과 통일을 대비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미멕시코 국경처럼 방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130킬로가 6조입니다. 동서로 방벽만들고 전술도로 만들면 그것보다 적지 않을까요? 토지 보상비 빠지니까요.
  • hellsarms2025

    hellsarms2025 Lv.1

    24.06.20 · 220.♡.5.27

    글쎄 러시아가 급하긴하군요 재레식무기가 모자르니 막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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