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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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PM 01:37 · 수정됨(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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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
[..]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이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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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입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네이밍 법안의 취지가 본 법안을 미화하고 좋게 포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댓글 (2)

  • M

    mootombo Lv.1

    24.06.20 · 119.♡.233.61

    이게 진짜 중요하죠.일해라!!
  • Nekobus97

    Nekobus97 Lv.1

    24.06.20 · 91.♡.100.57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파업에서 중요한 무기는 생산 지연 또는 불가입니다. 그런데 사후 생산 지연이나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은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그대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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