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의 찾기 제한사항에 대한 확인차 민원 답장이 왔습니다.

Lv.1 나의찾기 (221.♡.57.211)

2024년 6월 20일 PM 05:24 · 수정됨(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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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4427259?sortBy=best

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5552353?sortBy=best
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5586766
(위의 글에 동의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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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찾기 활성화 운동 관련 사이트입니다!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amoang.net/applemoang/2657

답장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5-032686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애플 사의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 제한 사항과 방통위의 과거 애플 서비스에 대해 허가와 규제현황’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번 질의와 관련하여,​


□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ㅇ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사업자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입수가능성, 결합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Find My iPhone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식별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ㅇ Find My iPhone 서비스에 대한 아래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플코리아(유) 입장 >​


o 한국에서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관하여 일부 ‘나의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해당기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운드 재생 옵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외 다른 ‘나의찾기’기능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o 한국에서 ‘나의 찾기’ 및 기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애플이 해당국가에서 제공할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의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역별 요구사항 등에 따른 것임​


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 ’09년 애플코리아(유)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할 당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국내 출시 계획은 없었으며,​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방통위에 이용약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애플코리아(유)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ㅇ 위치정보사업 허가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다. 3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업자의 유형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를 두고 있으며,​


ㅇ 질의하신 의무 사항들은 현행 「위치정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의무(제1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의무(법 제18조 및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 시 개인위치정보 즉시 파기 의무(제23조) 등​


□ 다만, 위와 같은 「위치정보법」상 규정들이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는 수범자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 4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유권해석은 Find my iPhone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 애플코리아(유)가 ‘직접’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 방통위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사업자’를 통해 애플코리아(유)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 5번 질의와 관련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위치정보법」등 방통위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이와 관련된 다른 보도,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 6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는 ’09년 舊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으며,​


ㅇ ’18년도에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양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상 사업자의 지위에 의하여 애플코리아(유)는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한국에서 Find My iPhone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가항’ 후단의 애플코리아(유) 입장으로 갈음합니다.​


사. 7번 질의와 관련하여,​


□ 애플코리아(유) 입장은 상기 ‘가항’ 후단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아. 8번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위치정보법」은 Find My iPhone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미 방통위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나의 기기 찾기, 친구 찾기(내 위치 공유)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OOO 주무관(02-2110-1526,rmang202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 : 정부가 현행법상 애플(코리아)은 나의 찾기 서비스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재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지역별 요구사항"으로 나의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댓글 (6)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4.06.20 · 1.♡.185.253

    결론 애플이 문제다. 가 되겠군요.
  • TunaMayo

    TunaMayo Lv.1

    24.06.20 · 211.♡.73.245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라는걸 확인해주는 답변이네요
  • 블링블링종현

    블링블링종현 Lv.1

    24.06.20 · 118.♡.15.223

    결국 국내 위치정보 관련 규제설 등 여러 이야기는 전혀 상관 없이, 조건은 다 갖춰져 있으나 애플이 안 하는 것 뿐이군요
  • 아스트라

    아스트라 Lv.1

    24.06.20 · 223.♡.205.152

    결국 애플이 문제였던건가요 에휴
  • Java

    Java Lv.1

    24.06.20 · 116.♡.66.77

    수고하셨습니다~
  • Earth

    Earth Lv.1

    24.06.20 · 218.♡.159.110

    이제 애플이 답하고 실행할 차례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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