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라니
시
시주티에 (121.♡.235.215)
2024년 6월 20일 PM 09:15 · 수정됨(06. 21. 00:55)
조회 873 공감 0
역시 윤은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 교민들은 안중에도 없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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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24.06.20 · 222.♡.2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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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4.06.20 · 223.♡.193.136
일본애들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네요. -
PPersona
24.06.20 · 121.♡.88.98
턱 밑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여기서 또 ? 싶지만 할거 같아요.
진짜 저거 끌어내리고 싶네요. -
비비사이로막가
24.06.20 · 180.♡.230.127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
Ffixerw
→ 비사이로막가
24.06.21 · 222.♡.28.233
하면 바로 내란죄 가능 + 추진한 정당은 바로 통진당 해산에 의하면 해산 가능성도 높죠.(물론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지만)아 그전에 헌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으로 내려오실수도....ㅋㅋㅋ - 산
산나무꽃벌
24.06.20 · 112.♡.73.240
얘 하는거 보면 꼭 치와와 같아요 -
말말없는
24.06.21 · 220.♡.44.39
아무래도 점점 판이 커지네요.. 겁나는데요? -
딜딜버트
24.06.21 · 121.♡.60.134
망했어요 진짜
러시아랑 관계 어쩔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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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과 여적죄 및 외환 유치죄의 경우 처벌도 극단적이며 심지어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형사소추 가능합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전단을 연다 = 적국이외에 국가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쟁행위를 발생하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적국을 끌어들이면 이 행위는 여적죄로 분류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