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들은 조건에 따라 금품 수수해도 괜찮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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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모선장 114.♡.135.63
작성일 2024.06.20 21:38
5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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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P12uZx69cI



직무와 관련있는지 없는지는 어찌 판단을 하는걸까요?~

그걸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아 주네요~

댓글 7 / 1 페이지

에르메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르메스 (118.♡.3.102)
작성일 06.20 21:38
기준은 남편이 검사인가 아닌가?

알베르트님의 댓글

작성자 알베르트 (220.♡.177.91)
작성일 06.20 21:39
김영란법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거죠

감각제로님의 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121.♡.110.110)
작성일 06.20 21:41
직무관련성은 자.... 검사가 기소하냐 안하냐의 유무가 됩니다.
제한하지 않지만 검사 연줄 없으면 덤비지 마세요~~

요렇게 읽히네요.

스친인연님의 댓글

작성자 스친인연 (89.♡.160.170)
작성일 06.20 22:02
직무에 관련이 없는 경우... 라는 말은, 검사 인맥 있으면 무죄요 없으면 유죄라는 겁니당 ㅎㅎㅎ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86.♡.70.19)
작성일 06.20 22:49
직무관련성에 관한 추가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별...

딜버트님의 댓글

작성자 딜버트 (121.♡.60.134)
작성일 06.21 00:42
진짜 이 나라는 글렀어요..;;;

2082님의 댓글

작성자 2082 (121.♡.149.247)
작성일 06.21 09:19
나가요디올 이전과 후의 답변 취지가 180도 달라졌죠
일반인 (이라고 주장하는_권력만 가진) 단 한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는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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