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미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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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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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서 캡쳐한 겁니다.
권익위의 답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아 네…
아 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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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님의 댓글
금융위원 인사개입 뇌물수수는 부인 직무와 관련 없으므로 받아도 된다라는 논리군요.
아주 길을 활짝 열어 주네요.
아주 길을 활짝 열어 주네요.
플러쑤님의 댓글의 댓글
@orbit0님에게 답글
좀 애매하면 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하면 되겠네요.
HowRU님의 댓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부인 직무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을겁니다.
권익위원회가 지 살길을 찾았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지 살길을 찾았습니다.
삼학년삼반님의 댓글
해당 답변을 한 공무원을 엄히 처벌해야 현 정권처럼 또라이같은 놈들이 다시 집권해도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텐데요. 정권이 바뀌면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말도 안되는 사태에 수사와 함께 애완견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한 공무원들도 엄한 처벌 받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자기 목숨 귀한 줄 알고 말도 안되는 짓 시킬때 거절하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uqu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