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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이상해 질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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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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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들은 온라인에서 카드 사용했을때
만약 쿠팡에서 오일팡 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했을때
오일팡의 사업자 정보가 나오는 매출 전표를 캡쳐해서 제출하라네요.
원래 전산에 그게 다 나오지 않나요?
천공이 뭐라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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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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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0 21:50
댓글 13
/ 1 페이지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세온님에게 답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쿠팡에서 제품을 핀매한 업체의 매출액을
쿠팡에서 매출합계를 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판매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쿠팡에서 제품을 핀매한 업체의 매출액을
쿠팡에서 매출합계를 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판매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트레비스님의 댓글
카드결제는 다 나오죠.
국세 전산은 전세계 1위 빅브라더 국가입니다.
그치만 중간에 이름 없는 PG 들어가면 비용 처리를 위해 기억의 고리를 한참 뒤집어야 하긴 합니다. ㅎ
국세 전산은 전세계 1위 빅브라더 국가입니다.
그치만 중간에 이름 없는 PG 들어가면 비용 처리를 위해 기억의 고리를 한참 뒤집어야 하긴 합니다. ㅎ
삼진에바님의 댓글
판매자가 등록한 카드 단말기 아니고 쿠팡같은 판매대행업체를 끼게되면 카드내역엔 판매대행업체나 중간 PG사 이름만 찍혀서 실제로 어느 판매자(사업자번호)인지 안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선 실 매출자 내용이 필요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선 실 매출자 내용이 필요한게 맞습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근데 시스템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근데 시스템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나요
39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의 댓글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아서 세무조사수준이 아니면 일일히 제출까지 하라곤 안하는데... 그걸 강제화 하겠단 얘기가 있나요?
삼진에바님의 댓글의 댓글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세무조사는 그렇게 이뤄지지않고요. 일단 저 말의 출처부터 궁금하네요. 그런 변경사항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삼진에바님의 댓글
대댓글이 더이상 안달려서 여기에쓰는데
그건 그냥 그 세무사사무실 정책을 바꾼거같네요. 애초에 그렇게하려면 부가세 신고 양식부터 싹 뜯어고쳐야하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 세무사사무실 정책을 바꾼거같네요. 애초에 그렇게하려면 부가세 신고 양식부터 싹 뜯어고쳐야하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mkwing님의 댓글
국세청 문제는 아닙니다.
비용처리 문제인지 부가세 환급 문제인지 헷갈리는데요... 비용 처리 안되는 결제건을 결제대행사 통해서 물품을 숨기는 방식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서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평생 세무조사 안 나올거에 배팅하고 그거 빼먹는게 중요할지 몰라도 세무사는 기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니 국세청이 하라는대로 해야죠.
비용처리 문제인지 부가세 환급 문제인지 헷갈리는데요... 비용 처리 안되는 결제건을 결제대행사 통해서 물품을 숨기는 방식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서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평생 세무조사 안 나올거에 배팅하고 그거 빼먹는게 중요할지 몰라도 세무사는 기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니 국세청이 하라는대로 해야죠.
세온님의 댓글
그래서 실구매한 사업자번호 나오게 전표 제출하는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지마켓, 쿠팡, 네이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