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증인 선거 거부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03.♡.126.22
작성일 2024.06.21 10:33
589 조회
1 댓글
0 추천
글쓰기

본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추,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이게 주된 이유이겠는데, 이러면 유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도 하려니와,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화를 북돋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사나이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나이꿍 (61.♡.61.9)
작성일 06.21 10:34
저들은 알고 있죠 윤석열 정권 하에 있는 검찰에서는 자신들을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