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에는 황색불에 서라고 되어있으니...
masquerade

Lv.1 masquerade (121.♡.168.68)

2024년 6월 21일 PM 03:54 · 수정됨(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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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659070


법이 그러하니..대법원이 법에 반하는 것도 이상하구요.


법을 바꿔야죠.

댓글 (16)

  • 만환

    만환 Lv.1

    24.06.21 · 211.♡.181.181

    빨강은 멈춰라 황색은 빨리 가라가 맞는거군요
    이게 정부탓인지 이전까지 알던 상식이 파괻히는 느낌입니다
  • 휘소

    휘소 Lv.1 → 만환

    24.06.21 · 222.♡.36.148

    황색신호: 정지, 단 정지하기 어려울 경우 빠르게 이탈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휘소 작성자

    24.06.21 · 121.♡.168.68

    그건 법이 아니라 하위 시행규칙 입니다.
  • 마스터재다이 Lv.1 → masquerade

    24.06.21 · 211.♡.198.6

    시행령과 규칙으로 나라를 관리하는 지금 굥정부인데... 이상한상황인것같아호.
  • 17287513

    17287513 Lv.1 → 휘소

    24.06.21 · 175.♡.36.201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행규칙 별표2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는 없고 운전할 때 요령껏 그렇게 하라는 운전자들 끼리의 팁입니다. 이른바 딜레마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에는 해당 내용이 안나옵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2948932809_FvAzcZUI_79535261273648f952e6ec36d44b149c15217237.webp]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하기 전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차하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차체가 일부라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 황색불이 들어온 경우에만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만환 작성자

    24.06.21 · 121.♡.168.68

    황색불은 딜레마존 없이 멈춰라가 45년된 도로교통법 상 규정입니다.

    하위 시행규칙엔 ....정지선에 정지 못하면 건너라고 되어있구요.
  • 17287513

    17287513 Lv.1 → masquerade

    24.06.21 · 175.♡.36.201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황색불은 딜레마존 없이 멈춰라는 도로교통법에 나온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엔 정지선에 정지 못하면 건너라고 되어 있구요'라고 하셨는데, 시행규칙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딜레마존이라는 이름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지, 법과는 무관합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17287513 작성자

    24.06.21 · 121.♡.168.68

    그러네요

    시행규칙레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masquerade

    24.06.21 · 112.♡.196.192

    도로교통법에는 신호기상 황색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만 신호기상 황색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아예 딜레마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애초에 정지선 전에 서지 못할 것 같으면 가라. 따위의 규정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는 없어요.

    황색등에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정지선을 도과했을 해서 교차로에 진입했을때 뿐입니다.
  • 송금왕뱅킹

    송금왕뱅킹 Lv.1

    24.06.21 · 61.♡.99.142

    이럴거면 신호등에 카운터를 넣어주던가요
    대응할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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