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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이 바뀌면 벌금 냈던걸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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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2024.06.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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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선위반이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폭이 넓어서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1->2차선 변경을 하는데, 3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혼자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구호를 위해 119를 불렀는데, 경찰이 같이 오면서 12대 중과실이 되어버린거죠.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경찰은 그냥 법대로만 외치더군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했죠? 사람이 다쳤죠?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런데 20일에 대법원에서 백색 실선 침범은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네요.


그럼 이전에 약식기소로 납부했던 벌금 7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100%

댓글 21 / 1 페이지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06.22 10:34
바뀌기 전이면 관계 없지 않나요?
44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작성자 인생여러컷 (222.♡.87.165)
작성일 06.22 10:35
일사부재리라 소급 적용은 되지 않겠죠.

Estere님의 댓글

작성자 Estere (121.♡.218.75)
작성일 06.22 10:35
소급적용은 안될겁니다.

라이센스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센스 (59.♡.166.124)
작성일 06.22 10:36
소급적용이 되는 게 더 이상한 경우일겁니다.

물론 현 정권에서는 다 지 멋대로 하겠지만요.

뜨쉬뜨쉬님의 댓글

작성자 뜨쉬뜨쉬 (49.♡.181.210)
작성일 06.22 10:36
판결은 개별 적용이라 다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아요
법 바꿔도 소급적용이 안되서 구제는 안되겠죠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06.22 10:37
저거 벌금 내면서도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거군요.

거미님의 댓글

작성자 거미 (116.♡.59.178)
작성일 06.22 10:38
원래 합법이었던게 불법으로 바뀐다고
법이 바뀌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처벌하지 않잖아요

Castle님의 댓글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06.22 10:39
소급은 안될듯 합니다.

그게되면 엄청 혼란스러울듯 합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06.22 10:41
당시에

'난 잘못한게 없는데 내가 왜 벌금을 내야하지?''

경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했던 것 같아요.

노말피플님의 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22.♡.140.216)
작성일 06.22 10:53
소급된다면 저의 전세 사기도 지금의 해택 받아야 합니다. ㅠㅠㅠ 전세 사기 5년 전 일입니다.  ㅠㅠ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06.22 10:54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위추 드립니다. ㅠㅠ

저는 잘못된 법 제정으로 인한 피해 -> 이후 해당 법 삭제였기 때문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볼빵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볼빵 (175.♡.36.201)
작성일 06.22 11:26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법은 바뀐게 없고 앞으로도 안바뀝니다. 진로변경금지위반을 통행금지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겠다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삭제된 건 없습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06.22 11:34
@볼빵님에게 답글 실선 위반이 위반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투썸플레님의 댓글

작성자 아투썸플레 (121.♡.9.2)
작성일 06.22 10:59
12대 중과실 처음 들어보네요

션한맥주님의 댓글

작성자 션한맥주 (222.♡.171.244)
작성일 06.22 11:20
실선, 점선 구분 않고 차선 변경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121.♡.56.183)
작성일 06.22 11:33
잘못이 왜 없어요.
실선에서 차선변경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 자나요.

대법원이 언제 실선 넘어가도 된다고 했습니까.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06.22 11:35
@토마토님에게 답글 왜 화나 나셨나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었다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06.22 11:37
@토마토님에게 답글 전 여전히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데 3차선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지는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1-2차선 사이가 점선이 아닌 실선이어서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이번 대법원 판결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거잖아요.

볼빵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볼빵 (175.♡.36.201)
작성일 06.22 11:50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70만원 짜리 잘못은 아니고 4만원 짜리 잘못은 맞고... 두분 말씀이 다 이해 됩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06.22 12:08
@볼빵님에게 답글 네. 토마토님도 최소한 볼빵님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겁니다.

대법에서 무효화 한 잘못된 12대 중과실 기준으로 인해 벌금 내서 억울하다는 글을 쓴 사람한테,
실선 위반 했잖아? 잘못 했잖아? 라는 식의 댓글은 싸우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옵저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옵저버 (211.♡.203.198)
작성일 06.22 13:14
과태료를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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