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116.♡.6.107)
2024년 6월 22일 AM 11:11 · 수정됨(17:42)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아빠는 아빠’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21일 성전환 여성인 40대 A씨가 자신의 냉동정자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아버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부자(부모자식) 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재판관 4명이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이익에 반한다”며 앞서 소송을 기각한 도쿄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실제 부모 자녀 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녀의 복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며 “부모가 성별을 변경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 판결로) 남성이 성별을 변경해 여성이 됐더라도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며 “자녀에게는 상속권과 양육비 청구권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 자녀를 둔 사례에서 최고재판소가 부자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처음이다.
A씨는 30대 여성 파트너(동거인)와의 사이에서 2018년, 2020년 각각 딸을 낳았다. 성전환 전 보관한 냉동정자를 이용했다. 그는 첫딸 출생 후인 2018년 11월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은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2003년 제정한 특별법이다. 이 법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 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 생식 기관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 미성년 자녀의 부재, 독신(미혼) 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두 딸을 호적에 올리는 일이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호적에 올리려면 ‘인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지는 미혼 상태의 생모나 생부가 아이들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걸 말한다. 이 때문에 A씨는 당사자인 어린 두 딸을 원고로, 자신을 피고로 세워 “우리를 법적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형태로 인지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1심 도쿄가정재판소는 A씨가 성별을 바꿨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하는 ‘아버지’나 자녀를 임신·출산한 ‘어머니’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는 장녀와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면서 성별 변경 후 태어난 차녀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했다.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이 성별 변경 요건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재판소는 해당 요건이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규정인 만큼 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지에 불이익이 생겨 오히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자로 성전환했어도 아빠는 아빠” 日재판부 만장일치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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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복잡..? 해보이기도 한데 말이죠.
국내도 이런 사례가 있을려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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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6.22 · 86.♡.13.189
신신애가 부릅니다 "세상은 요지경" @.@ ㄷㄷㄷ -
55년은너무짧다
24.06.22 · 172.♡.95.28
가족법의 대부분에서 자녀가 관련된 부분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니 일견 합리적이네요. 생물학적 아버지니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률상의 부로 취급하겠다는거니까요. -
포포크커틀릿
24.06.22 · 223.♡.80.219
법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 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
생식 기관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
미성년 자녀의 부재,
독신(미혼) 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깔끔해 보이네요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하다는 판결들로 혼란한 세상에서요... -
HHideD
24.06.22 · 121.♡.85.153
부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건 맞는데, 그중에서 아빠냐 엄마냐가 과연 중요할까요.. ㅜㅜ -
55년은너무짧다
→ HideD
24.06.22 · 104.♡.100.63
가족관계를 엄마만 두 명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아빠로 등록을 해야 가족관계가 형성 되니까요. -
동동독도
24.06.22 · 24.♡.160.55
최고재판소가 우리나라 대법원인거 같은데요. 법리를 뛰어넘어 상당히 상식적은 판단을 내린거 같습니다. 법이 뭐라고 명시하건 이게 아이들에게 불이익으로 되니 법에 정해진 규정(2심이 이걸따름)을 뛰어넘는 판결을 한거 같아요. -
Ccrevasse
→ 동독도
24.06.22 · 153.♡.154.36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꼭 법리를 뛰어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은 헌법적 가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존법과 상충할 때 조차도 우선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더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 재판소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더 의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젠더 문제 관련해서는 제법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왠 일로 한심한 판결을 내렸다 싶었거든요. - 파
파도파도
24.06.22 · 118.♡.215.128
훔. 어렵네요 -
흐흐린기억
24.06.22 · 211.♡.207.2
자녀를 고려한 정당한 판결로 생각되네요. -
크크리안
24.06.22 · 117.♡.2.105
일본은 개신교 파워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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