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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왜 합헌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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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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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그렇게 중요하면 가장 정치적인 행위인 투표를 못하게 해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군다고..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해태하지 못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규정을 만드는게 아니라 무조건 다 막는건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 정당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제출된걸로 아는데 과연 이번에는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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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썸플레님의 댓글
지자체장이 나서서 공무원들 시켜서 선거 기간동안 특정 정당 편의 봐주고, 투표일날 어르신들 버스로 실어날라 주고... 공무원도 인사 평가하는데 특정 정당 지지하는 공무원들 평가 잘 주고.. 그런 부작용 생기죠..
파란하늘님의 댓글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양성적으로 하겠죠...
상사로 있는 사람의 정치 성향에 따라 줄서기..충성 경쟁등...
상사로 있는 사람의 정치 성향에 따라 줄서기..충성 경쟁등...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고위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을 옥죄기 위한 법안 같아서요.
혹은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검사들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긴 한가 싶어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애고,
타인에게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안된다
그런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