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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금지 관련 과태료, 벌금 규정 - 산림보호법, 문화유산법, 자연공원법
단
단샘 (117.♡.115.105)
2024년 11월 11일 AM 11:55 · 수정됨(23:55)
조회 1,314 공감 0
산방기간입니다. 입산 통제 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사례와 관련 규정 함께 올렸으니, 등산하시는 앙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1호 →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2. 문화유산법(구. 문화재보호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연공원법(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댓글 (1)
- 바
바날동크
24.11.11 · 119.♡.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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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더 많이 물려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