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금지 관련 과태료, 벌금 규정 - 산림보호법, 문화유산법,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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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샘 117.♡.115.105
작성일 2024.11.11 11:55
분류 산행정보
2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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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기간입니다. 입산 통제 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사례와 관련 규정 함께 올렸으니, 등산하시는 앙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1호 →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2. 문화유산법(구. 문화재보호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연공원법(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댓글 1

바날동크님의 댓글

작성자 바날동크 (119.♡.238.2)
작성일 11.11 23:55
10만원... 쩝...
과태료는 더 많이 물려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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