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눈썰매 행위 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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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샘
작성일 2025.02.04 22:34
분류 정보•쇼핑
5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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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 등산하면서 탐방로에서 눈썰매 타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고입니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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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푸르른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별
작성일 02.04 23:28
꼭 눈썰매가 아니더라더 경사로 구간에서 앉아서

미끄럼틀 타듯이 오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냥 봤을땐 힘든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작정하고 타시더라구요.

그거 매끈하게 다져지게 되면 다른 분들 힘드실텐데 말입니다.

단샘님의 댓글

작성자 단샘
작성일 02.04 23:32
휴대하기가 쉬워서 유행하는가 봅니다.

푸르른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별
작성일 02.05 21:51
@단샘님에게 답글 소백산에서는 아예 못쓰는 우의를 가지고 와서 타려길래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뭐 그리 말하냐고 하더군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중이라 좋게는 말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까나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까나리아
작성일 02.05 16:19
무려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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