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는당

(탄핵 재표결 1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질문게시판에 올려야 하지만 그래도 땅 얘기라서 여기에 문의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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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컨텍스트 10.♡.4.241
작성일 2024.05.22 16:13
3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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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남해섬에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요,


문제의 땅은 

산에 있는 임야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거의 관리도 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몇년전에 여기 산에

펜션 들이 지어지면서

저희 명의의 

임야에 까지

펜션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길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좋기 좋은데

이 펜션의 앞마당이 

저희 명의의 임야(땅)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을때

발견하고 울타리를 간이로 세워놓고 왔는데

최근에 고향가서 

확인해보니,

울타리는 온데간데 없고

나뭇가지만 어지러이 있더라구요,


펜션주인한테

작년에 이 사실을 인지시키고 왔는데

최근가보니,

그렇더라구요.


사실 당장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방치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땅을 침범한다는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법적 근거는 마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사실 방치라, 크게 신경쓰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댓글 7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5.22 21:04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 년 단위로 생각 나실 때마다 잊지마시고 해당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토지 이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동산 무허가 점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지난 20년간 등기하지 않았었더라도 등기 시점에 20년 점유 기간을 소급하여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참고하셔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텍스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컨텍스트 (125.♡.41.31)
작성일 05.22 22:12
@6K2KNI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facad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acade (39.♡.247.110)
작성일 05.23 00:06
신경쓰이신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경계에 철제울타리 설치하는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워두고 안쓰는 땅이 있는데 한동안 안갔더니 옆집에서 물건도 놓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철제담장 제대로 만들었더니 다 해결되었습니다.

컨텍스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컨텍스트 (125.♡.41.31)
작성일 05.24 23:31
@facade님에게 답글 철제로 한다면 또 별도의 비용이 들겠군요~

fac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facade (84.♡.40.34)
작성일 05.25 20:42
@컨텍스트님에게 답글 추후에 집을 지을때 담장을 만드실 거라면 미리 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무리 없을거라 봐요

등줄기의땀님의 댓글

작성자 등줄기의땀 (123.♡.165.73)
작성일 05.26 08:31
울타리를 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일듯 합니다.
그 후 메쉬휀스 같은 걸 설치하셔야 할텐데, 땅을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작게라도 기초를 만들어야해서
생각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건비+공사기간 증가)
지역업체를 알아보셔야 공사일수를 줄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높이가 2미터가 넘을경우, 공작물신고 같은 인허가 사항도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관청 건축과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시구요.

그대로 두면 재산권 회복에 일이 더 복잡해 질 수 있으니, 휀스정도는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RubyBlood님의 댓글

작성자 RubyBlood (220.♡.82.222)
작성일 05.27 17:26
경계 측량하고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재판)을 통해서 훼손한 사람에게 복구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복구 명령 (길 없애기 등) 이 진행된걸 확인하고 펜스를 치던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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