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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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무요 112.♡.69.171
작성일 2024.07.11 09:31
1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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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완료됐고,

이제 등록면허세 납부와 

취득세 납부가 남았네요.

이런 법관련 등록절차라는게 참 처음에는 무지 어렵게 느껴지다가 하나씩 하다보면, 별거 아닌거처럼

느껴지니 ^^; 매번 부동산거래하고 냈던 법무사 수수료가 가끔 아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나중에 집지으시는 분들 셀프등기도 해보세요. 신고해본지 10년은 넘었지만, 지분신고가 아닌 단독신고라면 할만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자구요.

댓글 3

비가루님의 댓글

작성자 비가루 (14.♡.0.19)
작성일 07.11 10:47

facad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acade (39.♡.247.110)
작성일 07.11 19:26
처음이 어렵지 반복되면 간단하죠 ㅎㅎ

후잡스님의 댓글

작성자 후잡스 (14.♡.3.218)
작성일 07.11 20:11
지분 이나 대출 있는 경우도 머 별건 없더라고요. 그것 보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등기소가 엄청 불친절 했습니다. 서울에서 15년전 셀프 등기할 때 분위기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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