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스마트폰, 자전거, 벌금 정책 2024년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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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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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랬습니다만 자전거도 차량으로 취급되어
스마트폰 손에 쥐고 운행하거나 음주운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4륜 차량도 마찬가지로 운행중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단속과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운행중 스마트폰으로 전화, 급한 메시지가 온다면 안전한 곳에 차량 정차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 운행 하십시오 !
댓글 7
규링님의 댓글
저 이번에 면허 갱신으로 교육 받고 왔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는 거 벌점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단속 아마 엄청 할껍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는 거 벌점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단속 아마 엄청 할껍니다.
북풍님의 댓글의 댓글
@Andy님에게 답글
눈뽕 때리는 분들 왜 저러나 싶어서 지긋이 쳐다 보면 지긋이 계속 눈뽕 때리는 건 왜일까요...
알칼산님의 댓글
자장구 헤드라이트는 전방 10m 를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광량과 각도를 필요로 합니다. 표현은 이래도 5미터 전방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몇년후에는 자동차처럼 車検 받아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북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