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스마트폰, 자전거, 벌금 정책 2024년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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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칼산 126.♡.155.145
작성일 2024.10.08 07:57
509 조회
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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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랬습니다만 자전거도 차량으로 취급되어


스마트폰 손에 쥐고 운행하거나 음주운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4륜 차량도 마찬가지로 운행중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단속과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운행중 스마트폰으로 전화, 급한 메시지가 온다면 안전한 곳에 차량 정차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 운행 하십시오 ! 

댓글 7

북풍님의 댓글

작성자 북풍 (254.♡.185.90)
작성일 10.08 09:10
음... 어쩐지 요즘 동네에 휴대폰 보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종종 보이던데 법이 강화되기 전에 즐기는 것이겠군요? (...)

Foxtrot님의 댓글

작성자 Foxtrot (2.♡.252.6)
작성일 10.08 09:35
하나비 끝나고 돌아오는길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세수확보 엄청날듯요......ㅋㅋ

ringocolor님의 댓글

작성자 ringocolor (126.♡.140.45)
작성일 10.10 18:57
역주행도 좀 어케 해줘요...;;;;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249.♡.0.207)
작성일 10.11 15:01
저 이번에 면허 갱신으로 교육 받고 왔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는 거 벌점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단속 아마 엄청 할껍니다.

Andy님의 댓글

작성자 Andy (251.♡.82.210)
작성일 10.11 20:01
자전거 헤드라이트 눈뽕(하이빔이랑 깜빡깜빡!) 단속도 좀 해줘요 으

북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북풍 (254.♡.185.90)
작성일 10.12 00:08
@Andy님에게 답글 눈뽕 때리는 분들 왜 저러나 싶어서 지긋이 쳐다 보면 지긋이 계속 눈뽕 때리는 건 왜일까요...

알칼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칼산 (249.♡.101.142)
작성일 10.12 00:20
자장구 헤드라이트는 전방 10m 를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광량과 각도를 필요로 합니다. 표현은 이래도 5미터 전방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몇년후에는 자동차처럼 車検 받아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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