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金や年金未納で永住権の取り消し(세금이나 연금미납으로 영주권 취소)
규
규링 (49.♡.153.151)
2024년 12월 26일 PM 04:35 · 수정됨(12. 27. 21:46)
조회 1,006 공감 0

<税金や年金未納で永住権の取り消し>
令和6年6月21日に改正入管法が成立して交付されました。
実際に施行されるのは、公布日(2024年6月21日)から3年以内となっています。
遅くとも2027年6月には、租税公課の滞納による永住ビザの取り消しが始まります。
(Chatgpt 번역)
<세금 및 연금 미납으로 인한 영주권 취소>
2024년 6월 21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성립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공포일(2024년 6월 21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늦어도 2027년 6월부터는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영주비자 취소가 시작됩니다.
------------
이미 이전에 뉴스로도 나온 곳이지만,
다모앙 일본산당에는 글이 잘 안올라오고 해서
늦었지만 저라도 공유합니다.
세금이나 연금 안내는 분들 없겠지만
저런 걸로 문제가 되는 영주권자가 있으니깐
세금 잘 걷을 기회다 보고 저렇게 못박은 거겠죠?
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2)
-
더더프맥주
24.12.27 · 182.♡.232.116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행이군요. 영주권 유지하려면 세금내라니 당연한거 같기는 하지만... -
규규링
→ 더프맥주 작성자
24.12.27 · 49.♡.153.151
영주권 갖고 사업하는 분들이나
영주권 갖고 주소만 있으면서 일본에 절반정도 안있고 그런 분들이나
뭐 여러모로 자잘하게 있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세금 걷고 싶은가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