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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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ringocolor (126.♡.108.30)

2026년 3월 6일 AM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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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월24일부로 영주권 신청조건중에서

최장기간의 체류기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5년이나 지금까지는 3년도 인정)

말 그대로 최장기간의 체류기간(5년)만 신청조건으로 인정해주는걸로 바뀌었는데요...

저도 해당 사항에 걸리는지라(내년 신청예정)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최신가이드라인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

특례적용부분 내용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eizyuu_00001.html

링크 들어가서 읽기 구찮은분들을 위해서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お知らせ】「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一部変更について(令和8年2月24日掲載)

 令和9年4月1日をもって、下記リンク先にある「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うち、(注1)の在留期間「3年」を「最長の在留期間」とみなしていた取扱いを改め、同ガイドライン本文のとおり、各在留資格の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件とします。

 ただし、令和9年3月31日時点において在留期間「3年」を有する者からの永住許可申請については、当該在留期間内に処分を受け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初回に限り、同ガイドライン1(3)ウ「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ものとして取り扱うこととします。

【공지】「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부 변경 안내 (2026년 2월 24일 게시)

2027년 4월 1일부로, 아래 링크에 게재된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중에서 체류기간 ‘3년’을 ‘최장의 체류기간’으로 간주해 오던 기존 운용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체류자격별 ‘최장의 체류기간’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2027년 3월 31일 기준 체류기간 ‘3년’을 보유한 분이 영주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체류기간의 유효기간 내에 심사 결과(처분)가 내려지는 경우에 한해,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이드라인 1(3)ウ의 “최장의 체류기간으로 체류하고 있다”로 간주하여 취급합니다.


이 예외 적용도 최초 1회만 적용이라서 신청후 불허가 나서 재신청하면

그 시점에서 5년짜리 체류기간이 아니므로 영주허가신청이 불가해지는것 같습니다.

5년짜리 없으면 걍 신청부터 막아버리는군요...

내년부터는 영주허가 신청 자체가 확 줄어들겠네요.

별 문제없이 나올 자격 갖추신분들은 처리속도는 빨리질테니 좋겠지만

오오테 아니고 여기서 학교 나온거 아니고 5년짜리가 안나오는 업종이거나 잘 안나오는 중소기업분들은 그냥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뭔 생각으로 저렇게 이상하게 개악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인력은 부족하니 1년이나 3년짜리로 자잘하게 와서 노동력만 제공하고 단물 빠지면 ㅂㅂ 인거네요.

댓글 (3)

  • 더프맥주

    더프맥주 Lv.1

    03.10 · 157.♡.45.48

    저는 영주권 비용 오른다고 부랴부랴 신청하려고 보니, 배우자 비자 5년짜리 받아서 요건은 되는데 현재 대학 비상근강사라서 수입면이 걸리네요... 3년치 소득은 어떻게 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래저래 영주권 따는게 까다로워지겠네요. 돈도 그렇고요.
  • 규링

    규링 Lv.1

    03.10 · 133.♡.159.196

    재류자격이 그렇게 긴 분들은 세금도 문제없이, 잘, 많이 내는 분들이니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고 싶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 R

    ringocolor Lv.1 작성자

    03.10 · 133.♡.34.88

    영주허가 수수료도 30만엔으로 가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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