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링 (59.♡.21.130)
2026년 7월 3일 PM 08:19
영주권은 관심도 없었는데...
재류자격 비자 갱신비용 바뀐 건
일본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나가리 되게 하는 거에 맞췄나보군요.
아직도 저임금 노동자들 엄청 필요로 하는 거 많아보이던데 말이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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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raneko
07.03 · 5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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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 noraneko 작성자
07.03 · 133.♡.159.196
아, 특정기능비자가 있네요. 그럼 진짜 개호같은 싸구려 인력은 만들어지내요.
대신 it쪽 싸구려 인력은 안오겠네요. 한국인들중에 그렇게 오는 케이스 엄청 많은 거 같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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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raneko
→ 규링
07.04 · 59.♡.92.18
네 벌써 농축산이나 운송업까지도 특정기능비자로 특정국가들이랑 연계해서 노동력 충당중인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it쪽은 이제 고급인력 제외하면 한국인이 올수있는 환경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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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꾸는한량
→ noraneko
07.04 · 122.♡.24.156
연금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10년을 채우거나, 일본에서 10년을 다 못채우더라도 한국과 같이 협정이 맺어진 나라에서 합쳐서 10년이상 연금을 납부하면 영주권이 없더라도 65세에 연금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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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raneko
→ 꿈꾸는한량
07.04 · 61.♡.98.60
그렇긴하지만 연금을 받으려면 일본에 살아야하는데 결국 65세에 합법적으로 재류하는 방법이 영주권이나 귀화뿐이니까요. 귀국한다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은 손해보는 구조이고.. 연금이야기는 그냥 일본의 최근기조가 세금 많이내는 외국인만 남아있으라는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일본에 있어야하나 자괴감까지 들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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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꾸는한량
→ noraneko
07.05 · 122.♡.24.156
아뇨. 연금 수령은 한국에서 신청해서 한국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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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raneko
→ 꿈꾸는한량
07.05 · 59.♡.92.18
몰랐던 사실인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게되면 아마도 일시금으로 타먹겠지만 그래도 귀국해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니 일본스럽지 않아서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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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꾸는한량
→ noraneko
07.06 · 104.♡.194.70
연금 제도란게 복잡해서 알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탈퇴일시금을 생각하신다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것’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엄밀히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10년(120개월) 이상이 된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일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탈퇴일시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수급권 통산 적용) 보통 한국에서도 사회생활을 하시다 오시는 분들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을텐데요. 일본에서 한국 연금 상태까지 엄격하게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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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필요한 분야는 특정기능비자로 저렴하게 굴리려는 생각인것같습니다. 갱신수수료야 뭐 비싸도 아쉬운쪽이 부담하는거고.. 고도인재&특정기능쪽만 남기고 싶어하는듯 합니다. 영주권취소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나중에 세금안내고 연금타먹을 외국인들은 구실잡아서 쫓아내려는 심뽀인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거고 아쉬운놈이 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