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제대로 알고 주차해서 과태료 물지 않기

Lv.1 또좋은날 (211.♡.250.4)

2025년 8월 7일 PM 05:15 · 수정됨(08. 19. 23:01)

조회 1,479 공감 0

안녕하세요.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 9만km정도 운행한 운전자입니다.

최근 잠실에 갔다가 과태료 물은 경험이 있었고,

저와 같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글을 적습니다.

과정

몇 개월 전 상암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난감하던 중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이라는 곳이 있어 수월하게 주차했고, 주차비도 50%인데 주차구역까지 만들어주는구나! 하며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에 다시 한번 만족했습니다.

지난 달 복잡하고 주차헬인 잠실에 갔는데 주차비가 비싼 동네라 노상공영주차장 기웃거리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역이 마침 딱 한자리 비어 신나하며 주차했습니다.

어제 송파구에서 제비가 과태료 통지서를 물어다 줬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주차위반으로 과태료부과(10만원, 빨리내면 8만원)였습니다.

내차는 하이브리드라 ‘환경친화적 자동차’구역에 주차한건데 성실한 시민이 가솔린으로 오해하여 신고했구나 생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충격과 함께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듣고 비싼 수업료 8만원을 이체합니다.

결론

A.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충전기 꽂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충전기 안꽂는 *정정 일반하이브리드 차, 수소차가 주차 가능합니다.

LPG나 가솔린차는 주차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B.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이지만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기차와 충전기 꽂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만 주차 가능합니다.

여담

저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또는 ‘E/V’라고 바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암에서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적혀진 구역에 주차했던 경험으로 잠실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쓰여진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충전기가 있음에도 전기차나 플하차만 주차해야 하는지 전혀 인지도 의심도 못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역에 충전기가 있어도 큰개념의 ‘친환경’으로 인식을 해서 대상 차량들의 겸용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에는 바닥에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넓은 개념으로 적는 것이 아닌 더욱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기자동차’나 ‘E/V자동차’로 명시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서울시 지침이 그래서 본인들도 그대로 따른거라고 하는데 이 설명 역시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이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있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통해....알게된 사실이지만 이상한 행정에 대해 답답합니다.

모쪼록 모르셨던 분들은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진처럼 친환경 자동차 구역이지만 충전기가 있으면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만 가능합니다.


- 부산 동래역 공영주차장입니다. 구분이 확실하죠




댓글 (7)

  • HDD20MB

    HDD20MB Lv.1

    25.08.08 · 211.♡.146.154

    간혹 친환경 구역인대 왜 충전기가 없지 생각한적이 있습니다. 이 둘이 다름을 이제 알았네요;;
  • 사사

    사사 Lv.1

    25.08.08 · 58.♡.66.253

    저도 하브 차량타고 있어서 최근에 생긴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애용하고 있는데(실제로는 빈자리가 잘 없지만요)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저런 상황이면(충전기 있는 찬환경차량자리표시) 오예 하면서 주차했을것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ei_

    Jei_ Lv.1

    25.08.09 · 118.♡.38.19

    결론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주차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마 일반 하이브리드 차를 잘못 쓰신 것 같네요
    --------------

    수입차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도 있어 해당 파워트레인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를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기재됐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압은 48V라 적합하지 않다.
    https://www.carguy.kr/news/articleView.html?idxno=44563#_PA
  • 또좋은날 Lv.1 → Jei_ 작성자

    25.08.09 · 211.♡.250.4

    네 제가 잘못 적어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S

    sinnae Lv.1

    25.08.09 · 14.♡.27.43

    하이브리드 차량도 보유한적있고 현재 전기차 보유중입니다만 애초에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가능한차량이 사용하는게 합리적인거죠 충전기 없이 초록색이면 친환경차량을 위한 공간이구요
  • 비와바람

    비와바람 Lv.1

    25.08.11 · 122.♡.226.162

    음. 결국 일반적인 하브(마일드 하브 제외)도 충전기가 없는 친환경주차구역에 주차는 가능한거군요.
    여기서 충전기가 없다는건 그냥 전기콘센트가 아닌 전용 충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하브라서..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커스텀키보드

    커스텀키보드 Lv.1

    25.08.19 · 124.♡.226.165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이군요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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