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211.♡.43.130)
2025년 9월 3일 PM 08:30 · 수정됨(09. 19. 14:43)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재명 정부 공식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가 나왔습니다.
※ 총 97페이지 분량의 전자책 PDF + 부록(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실제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전부터 계약이 끝난 이후까지 과정별 주의사항과
피해유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등을 담았어요.


잠깐!
체크리스트의 핵심! "안심계약 3️⃣3️⃣3️⃣ 법칙" 먼저 알아둬요!
✅ 계약 전
①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
②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 보증사 통해 문의
✅ 계약 시
①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 http://vworld.kr 조회
②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안전특약 포함)
✅ 계약 후
①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②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등기부 등)
③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 완료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에 다~ 있어요!
저장해두고 읽어보면 무조건 이득🌟
👇안심전세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만 알지 말고 전셋집 구하는&살고 있는
지인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댓글 (2)
- 도
도시
25.09.08 · 221.♡.50.211
-
Ddayscraper
25.09.19 · 121.♡.56.93
마침 이번에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인이 사기칠려고 대출 받고 거짓으로 대출 갚은 걸로 은행 속여서 등기에 올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전세계약자가 책임 져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