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면물어요 (118.♡.93.175)
2026년 1월 13일 AM 09:54 · 수정됨(17:27)
먼저 휴대전화로 작성하고 있는 참이라 이미지 등 첨부없이 텍스트로만 내용 적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겪은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시행착오(라기엔 은행의 시스템 문제)를 공유드립니다.
3줄 요약
1. 주택자금 공제 중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상환기간, 거치여부, 고정금리 등 조건 있음)
2.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3. 2.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따라 상환기간을 올림이 아닌 버림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 상환기간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공제대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 연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취득시점, 다주택여부 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 부분은 링크로 갈음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의 이해(국세청)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d68280b905b4d057a1b8ea26039cd832
저 같은 경우는 1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고 비거치식이므로 6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오픈 후 주택자금/월세액 부분을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실행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발급해보니 상환기간은 “10년”이 아닌 “9년”으로 되어있고 소득공제 대상 이자상환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실행일은 30일, 상환일은 25일로 설정하여 대출 총 기간이 10년에서 5일이 부족합니다.
먼저 은행에 전화하여 대출상환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까 발급받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에 보니 서식 상에 “상환기간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 근거없이 적혀있을 리 없습니다.
해당 서식을 찾아보니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44의4 입니다.
관련 조항을 찾아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입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은행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해당 조항을 전달하며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확인 후 전화를 주십니다.
저의 경우 상환기간이 9년이 아니라 10년이 맞으며, 시스템 상으로는 현재 정정을 할 수 없으나, 수기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무사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저와 비슷한 경우에 이 부분을 모르시거나 무심히 지나쳐 손해를 보시는 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여 제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현행법에 맞게 계산되도록 시스템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한 후 운영하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남깁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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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나를불렀지
01.13 · 203.♡.43.193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해당이 15년 이상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10년도 되는군요. -
호호그와트머글
01.13 · 218.♡.5.253
주택자금 공제 중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주택 (84타입) 이하만 해당됩니다.
국세청자료에서 자동입력되어서 공제받았다가 지난달 연체가산금까지 합해서 토해냈습니다. ㅜㅜ -
CCG디자이너
→ 호그와트머글
01.13 · 106.♡.239.58
2013년 이전 차입분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되어 있었고, 2014년 이후 부터는 규모제한 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만 적용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A
AltumSilentium
01.13 · 220.♡.143.136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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