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어르신의 대한민국 국적회복 후기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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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ineroller 210.♡.1.97
작성일 2024.06.13 14:11
분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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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엔가 국적법의 변경으로, 해외이주 후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된 사람들 중,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경우 국적회복의 절차를 밟아 기존 외국의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이중국적으로의 국적 회복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으로써 국적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젊은시절 외국으로 이민 나가신 어르신들중 고향이 그리워 남은여생은 한국에서 보내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드문 케이스로 예전에 남겨둔 재산이나 법적 문제로 인해 한국인으로써 존재를 부활시켜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 등으로 등록이 되시기 위한 회복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완료하셨는데, 정말 길고 어려운 여정이였습니다.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혹시 비슷한 처지의 바다건너 앙님들께 정보가 될 까 하여 함께 공유해 봅니다. 

법무부에서 안내해주는 부분과 실무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려 합니다.


  1. 기본 절차의 흐름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6&PARENT_ID=149​ 


  1. 가장 필요한 준비물:

- 어르신 당신 본인들이 계속 또는 최소 1년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 그리고 그만큼의 비용

- 한국 관공서 업무의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마다 필요한 용어와 단어를 이해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 등을 그때그때 뗄 수 있는 능력 (예: 행정사 등을 고용해서 돈을주고 다 맞기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나 젊은친척들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


국적회복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 들어간 이후로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출국하시면 그 기간동안 국적회복 심사가 정지됩니다. 국적회복 절차는 시작부터 끝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도 걸리고, 이 기간동안 한국에 쭈욱 계셔야합니다. 

아예 그냥 다 접고 들어오신다 라면 다르겠지만, 외국에서 오래사신 부모님이라면 하루아침에 모든걸 접고 오실 분들보다는 평생 이루어놓으신 외국에서의 생활터전도 유지하며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에서도 살고 이렇게 하실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신청하는 동안 넉넉히 1년정도 한국에 계실 준비를 반드시 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게.. 한국에 거처할 곳이 딱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그게 아니라면 1년간 남의집에 얹혀살아야 하거나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임시로 살 거처를 구하는데 전세든 월세든 상당한 초기 비용이 깨지게 됩니다. 


돈이 몇억 현금으로 있으시면 그냥 집한채 사버려도 되기한데 그런 케이스가 많진 않을것 같고, 한국인이 아직 아닌 시점에선 주택관련한 각종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 한국살이 시작에는 금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은사람들이라면 대충 원룸 고시원 이런데 싸게 얻어서 대충 다리뻗고 살 수 있는데… 칠순을 바라보시는 연세가 되시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한국에 나와 이렇게 대충 사실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있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손에 익은 도구들도 있어야 하고 요리도 해먹어야 하고 침대도 편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있어야하고 등등..  이 문제를 미리 잘 준비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 위해 관공서 서류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에게도 복잡한데 하물며 외국으로 떠나 십수-수십년을 사신 분들에겐 몇 배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관계등록부가 2008년에 생겼는데, 언제 나가셨느냐에 따라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종 증명서들의 역할 등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시때때로 옆에서 필요할때 마다 이런 행정절차를 도와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기본 흐름 


준비가 되셨다면, 국적회복은 한국에 입국한 후 부터 크게 4단계로 나뉘어져 진행이 됩니다

1> F4 (외국국적동포거소) 비자 취득 (1-2개월)

2> 국적회복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6-8개월)

3> 국적회복허가 수령 후 전입신고 + 주민등록 + 가족관계부 정리 (1개월)

4>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기존의 모든 금융, 통신, 등기, 재산 등을 명의변경/갱신/신규가입/등등 처리 (1개월++)


1단계: F-4 비자 취득


국적회복의 1단계로 먼저 어르신 본인께서 국내에 입국하셔서 F-4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내 들어와서 신청하시는게 여러모로 더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관광객 자격으로 입국하신 후, HiKorea를 통해 거소증 발급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F-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거주하시는 나라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대부분 잘 나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과 달리 몇가지 서류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의 국적을 받으셨을 때 있던 서류들 위주로 원본을 잘 챙겨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원본으로 정확한 서류를 들고오시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캐나다의 경우 시민권선서 할때 받은 종이로 된 증서의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 없으시면 캐나다 정부에서 재발급을 받아 오셔야 되고 이게 무려 1년가까이 걸립니다 ㄷㄷ


F-4에서 두번째로 중요한것은 거소지 주소 입니다. 쉽게말하면 외국인용 전입신고인데요, 이름을 올리실 수 있는 집 주소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름의 집이 있거나 임대를 하셨으면 계약서를 내야하고, 누구 집에 얹혀지낸다고 한다면 해당 집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가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등을 가지고 같이 오시거나 거소등록 서류에 사인/도장을 미리 찍어주셔야 합니다. 아무 주소나 거소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문제도 해결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소지주소를 기반으로 가야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정해지기때문에, 원래 지낼곳과 전혀 다른곳에 거소 올리시면 일이 힘들어집니다.생활 기반에 가까운 위치로 거소를 정하세요. 예를들어 주로 있을곳은 서울인데 친척이 경기도에 산다고 해서 경기도 친척집에 거소를 등록하려 하시면 업무처리를 경기도 해당 시/군의 관할외국인청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한국인은 전국 어디나 동사무소 업무가 되지만, 외국인은 출입국 관련 업무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니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F-4는 직접 서류 모아서 내는것도 가능하고 자본주의 파워를 사용해 행정사 등을 통해 돈을주고 맞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경우, HiKorea (하이코리아 (hikorea.go.kr))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본인 등록을 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민원 날짜를 예약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동네에 따라1-2주에서 많게는 1개월정도의 예약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위에 적은대로 주소에 따라 관할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 하고 예약하셔야지 안그러면 몇주씩 기다려서 갔는데 가자마자 퇴짜맞고 나와서 다시 예약잡고 2-3주의 기간을 또 낭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참고로 그다지 친절하지 않으며 예약관련해서 전혀 예외를 봐 주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행정사를 통한 처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F4 행정사 검색 하면 수없이 나옵니다) 돈이 듭니다만 행정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기에 별다르게 확인할 부분이 없고, 행정사는 전용 접수창구가 있고 예약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훨씬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가 잘될경우 한달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비용은 30에서 60만원 사이, 평균적으로 50만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나 번거로움 생각하면 낼만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리중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할것은 한글이름의 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해당 외국 여권에 나오는 로마자 이름으로만 등록이 되지만, 원래 한국인이였던 사람은 한글이름의 병기가 가능하고 이 한글이름을 통한 실명인증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글이름 넣어주긴 하지만, 공공업무라는게 혹시 모르니 반드시 중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이름으로 실명인증 안되는경우 나중에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것을 해결하여 F-4가 나오셨으면, 거소신고증 이라는 카드가 발급되며 뒷자리가 5/6으로 시작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생깁니다. 이제 이 외국인번호로 실명인증이 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를 하실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열고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실명인증이 연동되는 은행/전화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즉시 가까운 은행 가셔서 통장 개설하시고, 교통카드 되는 체크카드 하나 신청하시고, 전화는 알뜰폰 하나 개통하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 한국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어르신에겐 은행가서 계좌만들고 휴대폰 회선개통 하는게 다 굉장히 생소한 일이실 가능성이 높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개설한 은행과 계좌는 나중에국적회복이 완료되면 명의변경으로 주민번호를 재등록하여 계속 유지해 나가실 수 있으니 그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적회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등록외국인으로 거소증카드를 받아 생활하시면 국내 생활에 사실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내로 송금할 수 있는 현금자산이 조금 있으신경우, 이시점에 계좌에 돈을 좀 넣어두고 몇개월간 평잔 (평균잔고) 유지를 해 주시면 신용카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국적회복신청


이제 국적회복 신청이 들어갑니다. 서류는 하이코리아 링크에 나와있는게 기본적이며, 개개인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345 외국인청 콜센터 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거나 또는 자본주의파워를 가동하셔서 행정사 등을 선임하시면 필요서류를 채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F-4를 신청할때 모았던 자료들이 대부분 국적회복과 공통되는 부분이긴 한데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으니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저희 어머니같은경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셔서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직계가족 관련 서류등을 추가로 내기도 했습니다.  

몇몇 서류의 경우 (회복사유서 등), 국적과에 접수하러 갔을때 그자리에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현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서류 작성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F-4와의 차이라면,국적회복업무는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기존 F-4를 받기위해 가던 외국인청과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이부분을 역시 잘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다 내고 접수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 받으면….. 국적회복 허가 통지 라는것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또 기다립니다. 가끔 국적과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확인해봅니다. 또 기다립니다.


참고로 국적회복 허가 첫 통보는 휴대폰 문자로 옵니다. 접수하고 4개월차 정도 되면 문자확인 잘 하시고 스팸으로 오인해서 지우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적었듯이 출국 하시면 안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실경우는 가급적 빨리 들어 오시고, 다시 한국 들어오시자 마자 바로 접수한 외국인청 국적과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귀국했으니 심사 재개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통화를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짧은 기간 나갔다 오신 경우에는 심사가 중단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중단된 심사가 입국하자마자 또 바로바로 다시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전화확인은 중간중간 필요 합니다.


3. 국적회복 통보 및 주민등록의 시작 


긴 몇달이 지나가면, 어느날 문자로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국적회복의 필수단계라 반드시 참석 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참석 안하시는경우 국적회복이 취소됩니다.

통지서에 나온 대로 문자로 참석 회신을 반드시 하시고, 국민선서를 하는 의미있는 자리이기도 하기에 가족분들이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지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무조건 그날은 비우시고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참석을 하시면 국적회복증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계셨던 주민등록번호가 되살아납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 주민번호를 새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회복인만큼 기존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시는게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만약 난 새 삶을 살테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새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만 그 후 행정적인 머리아픔은 본인 책임으로.. 


그리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라는것을 작성하여 받게 됩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살 것이며 한국인으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라는 선언이며 이 서류를 통해야 이중국적이 유지됩니다.

주민등록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 이 사이에 국적회복 후 각종 서류에 쓸 증명사진을 찍어 넉넉히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3-1. 주민등록증 신청을 위한 기다림과 준비 


국적수여식 참석 하시고 불행사서약서를 받아오신 시점부터 바로 한국인이 되신게 아닙니다.

주민번호가 살긴 살았는데 아직 안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그때 정식으로 살아납니다.

2주정도 후에 국적회복 통보가 관할 구청으로 가게됩니다. 근데 관할 구청이 어디냐면, 어르신들 기준으로  본인이 태어나실때 호적에 등재된 등록기준지 입니다. 거소신고하신 그 동네가 아닙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는 제적등본에 표기되어있습니다.  


1) 법무부에서 등록기준지의 구청으로 통보 전달

2) 해당 구청에서 통보 확인후 가족관계부 및 기본증명부를 되살리거나 재작성하여 전산등록

2) 가족관계부 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거소등록이 된 거소관할 동주민센터로 통보


근데 이 통보 전달 사실이 본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동사무소에 몇번씩 헛걸음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여식을 하신 뒤 1주일쯤 지난 시점부터,

1) 등록기준지의 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를 거셔서 국적회복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2) 구청 통보가 왔다고 하면, 다시 본인의 거소등록이 된 주소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통보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날 이후부터 주민등록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증 신청


자 이제 통보가 다 확인되셨으면, 주민센터를 가야합니다. 국적회복의 경우는 최초 주민등록을 위해서는 아무 동사무소나 가실수가 없고 거소증에 적혀있는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가실 때, 다시 주소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소지가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이라면 주민등록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소신고가 되어있으면 큰 문제 없지만, 해당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주의 허락이 다시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이중전입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이부분을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이 안될경우 일단 가서 물어보고 다시 오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주민등록과 대기표 뽑고 접수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F-4 거소신고증,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민증용 사진 두장,

- 전입신고 세대주가 있는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세대주가 직접 오시면 더 좋음)


이 때, 오래전에 외국으로 떠나신 분들 같은 경우, 호적등본이 꼬여있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반 각종 정부자료의 전산화 과정중에 정보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이중으로 기록이 된 경우 등이 종종 있는데, 운나쁘게 이렇게 되어계신경우 이게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문제 없으면 바로 신청이 되지만 안될경우 3-4일에서 1주일까지 추가로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경우 보통 담당공무원이 이리저리 전화해서 최대한 해결 해 줍니다만, 경우에 따라 본적지/등록기준지 등에 직접 본인이 가서 서류보정 등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험담) 만약 호적이 꼬인것이 발견되셨다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게 잘 해결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종이인데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정식 신분증입니다. 한달의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주민번호가 필요한 모든 사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주민등록증 카드는 2주에서 3주정도 후에 발급이 됩니다. 먼길 지나 이제야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시긴 하셨..습니다만 다 끝난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받으신 후, 바로 옆 창구로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신규로 한통씩 발급받으세요.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표기 되어있는지, 그리고 가족관계가 옛날 호적과 같은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케이스처럼 호적 꼬임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는 나와도 가족관계증명서는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됨을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과 통신사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냥 주민등록초본이 아니고 반드시 외국인번호 표기된 초본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3. 구청 방문, 여권 신청

이제 한국인이 되셨고 불이행 서약서를 쓰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국 하시거나 입국 하실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쓰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 발급없이 출국해버리시면 입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면 반드시 여권까지 발급을 받은 후 나가셔야만 합니다. 잊지말고 여권 같이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들고 근처 또는 편한 곳 구청의 여권과로 가서 여권신청을 합니다. 증명사진이 이때 또 필요합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부가 문제없이 나와있으면 바로 발급신청 되고, 1주일반정도 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적이 꼬여있어 가족관계부에 문제가 있으면 여권신청이 안됩니다. 이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약 99% 정도 한국인이 되셨습니다. 나머지 1%가 이제 남았습니다.


5. 한국인으로써 생활을 위한 업무들 처리 


제일 먼저, 휴대폰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바로 한국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명인증 때문입니다.

알뜰폰의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처리 하는 일이 필요하고, 일반 통신사라면 대리점에 가서 주민번호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에 받으신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하루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휴대폰 명의변경이 되었으면, 은행에 가서 계좌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휴대폰과 동일한 서류 들고 가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먼저하는 이유는… 휴대폰 명의자가 같아야 인증이 가능해서 인터넷뱅킹 신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먼저 명의변경 하실경우 인증문제로 인터넷뱅킹 신청이 바로 안되기 때문에 폰 명의변경 후 은행을 재방문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 하루정도 걸립니다. 

은행의 경우, 계좌 명의변경 때 카드를 전부 재발급 받아야 해서 만약 기존에 신용카드를 외국인번호로 받아놓으신게 있다면 다시 발급받아서 쓰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과 동시에 은행별로 쓰는 인증서를 같이 받아놓으시면 편해집니다.


그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서류 들고 지역의료보험 가셔서 지역의보가입하시거나 피부양자 조건이 되신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온라인 생활을 위한 계정들을 정돈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다음이 있겠습니다. 기존에 외국인번호로 가입된 계정들이 있다면 명의변경 (실명인증을 보통 다시하면 됩니다)을 진행하고, 안그러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실명인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혹, 실명인증 기관들에 정보가 안넘어가서 휴대폰이나 은행이 명의변경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이 진행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해당 인증기관에 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하루이틀 정도 안에 처리가 됩니다. 


이정도 까지 하시고, 2주정도 후에 실물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수령하시면 이제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본국으로 출국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권도 회복되므로 이제 각종 선거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별도의 재산 정리나 법적 처리하실게 있다면 그런부분들 하나하나 찾아서 처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길고 긴 여정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같은 처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6.13 20:46
어우 복잡하네요.
아는분도 시민권따고 65세 지나서 복수국적 한다는데... 알려드려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폐해가 있으니 군필(의무다한)자 이상 복수국적 허용하고, 남자도 군필아니어도 선천은 여자처럼 복수허용해라!요
석열아.

빵빵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빵빵곰 (59.♡.138.117)
작성일 06.14 03:34
와!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깜짝 놀랬네요. 고퀄이라!

무빙덕님의 댓글

작성자 무빙덕 (180.♡.122.74)
작성일 06.14 07:45
정리 감사합니다. 필요한 분들께 전달드릴게요~~

자유쩜오알지님의 댓글

작성자 자유쩜오알지 (222.♡.65.188)
작성일 06.14 11:41
와, 어마어마한 여정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글 사이사이에서 고생 많이 하신게 느껴집니다.

쓸 일은 없는데, 글 감사합니다. :)
만약 쓸 일이 생긴다면, 행정사에게 비용 지불하고 의뢰하는게 여러모로 고생 덜 하는 방법이겠어요.

platyp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latypus (1.♡.16.151)
작성일 06.14 12:51
해외에서 살면서 궁금했던 점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AlbertaBeef님의 댓글

작성자 AlbertaBeef (24.♡.21.32)
작성일 06.14 12:54
제가 본 국적회복 강좌중 최고입니다 !! 언젠가 저도 국적회복신청 할때가 오면 이 글을 다시 정독해야겠군요

cugain님의 댓글

작성자 cugain (93.♡.246.220)
작성일 06.14 15:23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나마 한국이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다른나라(캐나다)에서..? 불가능할거 같아요 ㅎㅎ

hhk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hkb (77.♡.246.31)
작성일 06.15 05:09
@cugain님에게 답글 한국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 상실을 하게 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캐나다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셔도 캐나다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수 국적자가 되십니다. 저런 회복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불곰 (86.♡.12.171)
작성일 06.14 18:41
음.. 그렇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catzlog님의 댓글

작성자 catzlog (217.♡.196.43)
작성일 06.14 21:58
고맙습니다.

slt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6.15 11:30
연금과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mineroll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ineroller (210.♡.1.97)
작성일 06.15 12:04
@sltx님에게 답글 의료보험은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기본값인 지역가입자로 시작하거나, 피부양자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취직이 되셔서 4대보험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시려면 조건에 맞는 직계가족이 있으셔야 하겠지요.

연금의경우는 기존 국민연금이나 기타 국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이시니 노인기초연금 등 이런거 아마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4.♡.240.124)
작성일 06.18 01:46
와. 정성추 입니다.

hegg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eggi (172.♡.54.205)
작성일 06.29 19:42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6 05:20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를...
올려 주신 후기 덕분에 상세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시 확인을 위해 스크랩합니다.

후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적회복하신 어르신들께서 고국에서 평안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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