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더이상 참지 말고 간단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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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하면 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지!
주차 된 차에 앞유리나 옆 유리에 끼워져있는 광고지!
보면 그냥 버리기만 하시나요?
단순하게 사진을 한번 찍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보세요!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둘 다 어플이 있지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각 구청, 시청의 광고물 팀으로 보내는데 여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꼭 국민신문고에 관할 경찰청 혹은 그냥 경찰청으로 보내면 각 지역의 관할 부서로 이전되며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광고 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광고를 했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처벌이 쉽고 빠르답니다.
신고하실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제목 경범죄처벌법 처벌 요망
내용
해당 업체는 경범죄 처벌법 2장 3조 9항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발견시기 ####.##.##
어디서 ####
안전신문고와 다르게 국민신문고는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찍은 사진을 사진첩에서 선택해서 첨부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아니면 부과했다고 알려줍니다. ㅎㅎ
답변 받은 사항을 공유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 그냥 지나치치 말고 신고를 하시면 불법 광고도 줄일 수 있으며 기분 나쁘게 쓰레기 통에 넣지 않고 상대방이 벌금을 낼거 생각하면 반대로 기준이 좋아집니다!
울키님의 댓글
감사 합니다.
슬픈수님의 댓글
음..
요새 주식스팸 문자가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벌금 물리게 할 방법이 없으려나...
경범죄나 통신망 법조항을 찾아봐야 할까요?
BLUEnLIV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