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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표결 1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불법 광고 더이상 참지 말고 간단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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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마낭 49.♡.182.184
작성일 2024.06.20 14:45
분류 기타
2,325 조회
41 추천

본문

집에 도착하면 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지!

주차 된 차에 앞유리나 옆 유리에 끼워져있는 광고지!


보면 그냥 버리기만 하시나요?


단순하게 사진을 한번 찍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보세요!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둘 다 어플이 있지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각 구청, 시청의 광고물 팀으로 보내는데 여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꼭 국민신문고에 관할 경찰청 혹은 그냥 경찰청으로 보내면 각 지역의 관할 부서로 이전되며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광고 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광고를 했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처벌이 쉽고 빠르답니다.


신고하실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제목 경범죄처벌법 처벌 요망

내용

해당 업체는 경범죄 처벌법 2장 3조 9항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발견시기 ####.##.##

어디서 ####


안전신문고와 다르게 국민신문고는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찍은 사진을 사진첩에서 선택해서 첨부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아니면 부과했다고 알려줍니다. ㅎㅎ

답변 받은 사항을 공유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 그냥 지나치치 말고 신고를 하시면 불법 광고도 줄일 수 있으며 기분 나쁘게 쓰레기 통에 넣지 않고 상대방이 벌금을 낼거 생각하면 반대로 기준이 좋아집니다!

댓글 23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06.20 16:35
국민신문고... 기억하겠습니다...

Eden님의 댓글

작성자 Eden (210.♡.194.112)
작성일 06.20 16:59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두겠습니다!

울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울키 (116.♡.124.101)
작성일 06.20 20:13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야 하겠지만 가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순간들이 있었네요...
감사 합니다.

배가뚠뚠님의 댓글

작성자 배가뚠뚠 (175.♡.153.142)
작성일 06.20 20:16
꼭 써먹어야겠습니다

ader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der1 (218.♡.157.53)
작성일 06.20 20:27
좋은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

RainSun님의 댓글

작성자 RainSun (119.♡.19.120)
작성일 06.21 02:21
불편할때 있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고무줄나라고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무줄나라고미 (49.♡.38.40)
작성일 06.21 04:19
불법전단신고

도미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미노 (211.♡.195.34)
작성일 06.21 04:36
생활

콘스탄틴님의 댓글

작성자 콘스탄틴 (106.♡.131.90)
작성일 06.21 07:25
감사합니다. 해봐야겠네요.

hansk님의 댓글

작성자 hansk (218.♡.221.62)
작성일 06.21 08:14
좋은 정보네요. 스크랩합니다.

션한맥주님의 댓글

작성자 션한맥주 (218.♡.111.118)
작성일 06.21 11:26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모짤트님의 댓글

작성자 모짤트 (223.♡.176.133)
작성일 06.21 13: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재시켜알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재시켜알바 (103.♡.26.5)
작성일 06.21 14:19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uinne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uinnel (116.♡.186.66)
작성일 06.21 16:05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Commander님의 댓글

작성자 Commander (125.♡.217.185)
작성일 06.22 02:31
불법광고 스크랩 !!

미스터쩌비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터쩌비 (118.♡.13.106)
작성일 06.22 06:32
덕분에 좋은 것을 배워갑니다.

초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초심 (211.♡.142.164)
작성일 06.22 12:38
감사합니다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클리앙 (106.♡.1.146)
작성일 06.22 20:13
국고 부족하다고 하니 신고하면 열심히 과태료 먹이겠군요

슬픈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슬픈수 (182.♡.246.130)
작성일 06.23 00:14
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음..
요새 주식스팸 문자가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벌금 물리게 할 방법이 없으려나...
경범죄나 통신망 법조항을 찾아봐야 할까요?

sunandmoon님의 댓글

작성자 sunandmoon (180.♡.191.33)
작성일 06.23 09:21
좋은 정보에요! 고맙습니다.

김사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김사장 (211.♡.0.229)
작성일 06.24 11:16
한번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06.25 14:28
집앞에 자석전단 붙이는 헬스장 신고해볼께요..

gift님의 댓글

작성자 gift (180.♡.248.31)
작성일 06.25 20:47
일단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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