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장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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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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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출력합니다. (PDF)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부양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3) 민원신고-자격 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로 접근합니다.
4) 기타 정보는 알아서 입력하시면 되고 취득연월일은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부양자 기준, (변동 이후) 90일 이내 등록 시, 부양자의 취득일로 입력
- 부양자 기준, (변동 이후) 90일 초과 등록 시, 신청일을 취득일로 입력
5) 취득부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입니다.
6) 다른 정보 입력 후, 저장을 누르고 미리 출력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파일을 첨부해서 전송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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