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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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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G디자이너 175.♡.139.124
작성일 2024.12.12 22:18
분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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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을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접한 내용과 실제 신청을 했을 때 듣게 되는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커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그런지 저도 겪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알고는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중위권 100% 이하로 한정되어 있지만  23년부터 소득중위권 100~200%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비 지출 전체 총액기준으로  퇴원후 18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소득수준에 대한 항목입니다.

소득수준은 의료보험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준이 일반적 기준과는 약간 상이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위권 계산은 가족 구성원이 1인 부터 7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기준 중위권 소득은 5인 이상은 5인 기준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일반 중위권 소득 기준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6인가족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신청을 했는데 중위권 소득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00%가 넘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왜 100%가 넘어가는지 그 이유만 아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중위권

그런데 계산하기 어렵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 입니다.


2. 지원금액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대충 인터넷에 나온 정책자료집을 훑어보기만 한 경우, 지출한 의료비의 80% ~ 50% 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서 실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만, 지출한 의료비의 항목중에서도 공단에서 급여로 지급된 항목들 대다수가 산정금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정책집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된 항목들은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영수증에서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1500만원이 나왔고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공단급여 13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이 200만원을 냈으니까 2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겠지만, 해당 사업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인실 입원료 // 전액 본인부담 비용 // 요양급여 // 비급여 항목 

결론적으로는 진료비 계산서에 나온 전체 항목들 가운데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4인실 이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40만원 정도의 환자부담총액의 50%가  아니라  2~3인실 입원비+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요양급여 더해서 대략 68만원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 경우는 수술비보다 입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나마 지원금액이 되는데, 수술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총액이 몇 배가 더 많았지만, 지원받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손보험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액만큼 그대로 뻅니다.

**요약 : 지원되는 항목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요양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 비급여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그래도 다행인 점은 동일질병이 아닌 질병 전체 비용지출에 대한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틀니를 하셨는데, 다른 질병이 있으셔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둘 다 합산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일단 전화해서 문의를 한 다음,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병원에서 진료비계산서와 진료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기록되어 있으면 진단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 신분증 / 

이렇게 필요한데, 만일 신청자가 대리인일 경우 개인정보열람확인서류를 공단에서 미리 받으셔서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상담해주시는 분이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안내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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