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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언젠가는 낭패를 볼 진짜 초보적인 법률상식들 #2
미니캣

Lv.1 미니캣 (203.♡.217.241)

2025년 5월 27일 PM 04:34 · 수정됨(06.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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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홧병을 목전에 두고 작성한 지난번 글이 호응이 꽤 좋아

씨익 웃으면서 댓글 하나하나를 감사히 읽었던

대한민국의 흔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미리 예고드렸던대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간단하게 시리즈로 몇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글은 팁게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https://damoang.net/lecture/9406



미리 말씀드리자면

진짜 초보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할 예정인지라, 깊은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아는 분들이 보면 뭐 이런걸 정리하고 있어? 싶은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리하는 모든 글들은 제가 상담과정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던 내용들입니다.

즉, 누군가는 이 내용들을 몰라서 낭패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5] 누가 나쁜 놈인지는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여러분이 아니라요.


A는 상가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

최초 계약시에 했던 이야기와 많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A는 건물주에게 문제제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흔한 일입니다. 여기서 건물주가 좋게좋게

A의 요구를 들어주면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A도 그랬습니다. 건물주는 A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고

소소하다고 A가 판단할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일부 요구를 들어주고

A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견디다 못한 A는 안되겠다 싶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임의로 이사를 나온 후 다른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는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남은 계약기간 2년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 놀랍게도 실제 사례입니다.

심지어 A는 다른 사무실까지 구했으니 임대료가 두배네요. 호오 통재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A는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이 건물주의 잘못으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계약해지는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종료되는게 아니죠.

실제로 계약당사자 중 누군가의 잘못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줄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입니다. 법원이죠.

(사실 다른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를 통하면 결국 법원에 가야 하니..)


그런데 법원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니가 잘못했으니 내 판단이 맞아.

그러니 계약은 취소. 이래버리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본인이 해야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생각보다 이런 일들로 엄청나게들 많은 손해를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어떤 연예인이 생각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에서는 꽤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당당하고 정당하고 똑똑하더라도

그건 내 세계관에서나 그렇지, 그걸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인정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관은 법원인거고요.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6] 내용증명은 그냥 내용을 우체국이 보증해주는 편지입니다. 대단한 법적 효력이 없어요.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내용증명... 내용증명... 왱알앵알"


대체 언제부터 내용증명에 대한 환상이 민간에 무속신앙처럼 퍼져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증명은 대단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나에게 어떤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그럼, 내용증명은 대체 왜 보내는걸까요.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이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증명하기 위해보내는 문서​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메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메신저도 애매하고 문자도 애매하고, 통화녹음도 쉽지 않았죠.

그러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 딱 거기까지라는거고, 그 외에 어떤 법적 권리를

만들어내는건 없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용증명에 엉뚱한 이야기를

잘못 써서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무슨 상황 발생시 전가의 보도처럼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7]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에 시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때를 지키세요.

법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소멸시효나 공소시효 같은 단어는 들어보셨을겁니다.

특히 공소시효는 법정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로 사용되는 소재기도 하고

뉴스나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니, 어느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는 대표적인 시간제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는거죠.

공소시효도 정해진 시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공소제기를 못한다는거니

공소제기할 권리가 검사에게서 사라진다고 해석 할 수 있을겁니다.


이런 시간제한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걸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상황도 있지만, 이건 없다고 치시고)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액의 빚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항소기간이 있고

직장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해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려고 해도 구제신청기간이 있고

심지어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하려고 해도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수많은 사안에 수많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각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이상 기간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보니, 그 기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간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해당 사안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그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잖은 분들이 그런 시간제한에 대해 별 인식이 없으시죠.

부모님 사망신고를 직접 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 상담을 오시기도 하고

항소기간이 지나서 판결에 이의가 있다고 상담을 오시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런 분들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한시간이 도과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게임도 그렇잖아요. 제한시간 지나면 게임 오버입니다.

지켜야 할 시간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생각보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좀 더 있는 것 같으니 기회가 되면 더 적어보겠습니다.


좋댓구알 부탁드립...

구알은 어디서 할지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댓글 (11)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25.05.27 · 106.♡.192.211

    [5]번의 경우를 보니, 모 걸그룹이 떠오르는군요.
    그러고보니, 애초에 사태를 촉발했던 모씨는 이제 너무 조용하고 말이죠.
  • 날씨는어때

    날씨는어때 Lv.1

    25.05.27 · 149.♡.254.10

    감사합니다! 계속 연재해 주세요~
    이런 정성스런 글은 추천하지 않을수가 없네용!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5.27 · 125.♡.200.218

    감사합니다. :)
  • 깜딩이

    깜딩이 Lv.1

    25.05.28 · 210.♡.65.2

    이제 GTP가 어느정도 간단한건 알려주니
    법적인게 조금이라도 걸릴것 같다하면 GTP에게라도 상담좀 하고 일을 진행하면 좋겠네요
  • 미니캣

    미니캣 Lv.1 → 깜딩이 작성자

    25.05.28 · 218.♡.223.19

    AI는 아직은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AI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AI 거짓말이 놀라울정도로 많아서... 심지어 법률전문 AI 인데도 그렇습니다.
    없는 판례번호 만들어내고, 있는 판례번호 내용 조작하는게 일상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완전히 날려먹을수가 있어요.

    차라리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변호사 무료상담을 알아보시거나, 정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저한테라도 문의 주시는 형태로, 상담을 받아본 후에 디테일을 AI를 통해 재확인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AI한테 속아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ㅠ_ㅠ...
  • 깜딩이

    깜딩이 Lv.1 → 미니캣

    25.05.28 · 210.♡.65.2

    아...법쪽도 환각 심각하군요

    연구쪽도 진짜 심각하거든요.
    애들이 이걸로 보고서 쓰고 공부하고 이래버리니..
    그런데 갈수록 할루시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면서 골치입니다.
  • 호흡지간

    호흡지간 Lv.1

    25.05.28 · 180.♡.76.5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stillcalm

    stillcalm Lv.1

    25.05.28 · 121.♡.231.2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꼬마거인 Lv.1

    25.05.31 · 218.♡.33.45

    너무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하산금지

    하산금지 Lv.1

    25.06.05 · 220.♡.226.19

    도움 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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