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선날, 특정 정당 색깔로 옷을 차려 입고 투표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빠
빠른늘보 (112.♡.120.60)
2025년 5월 28일 PM 01:16 · 수정됨(05. 29. 12:54)
조회 2,909 공감 0
이번 선거에는 꼭 새파란 MLB 모자에 빨간 사무용 집게, 새파란 린넨 셔츠를 입고 선거하러 가려고 하다가 문득,
'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 가는거 아니야?'
하는 쫄보의 심정으로 '선거룩', '투표룩' 으로 찾아 봤습니다.
우리는 +82 의 민족이니 결론부터 봅니다.
결론 :
특정 후보의 이름, 정당명, 사진, 기호(숫자 or 글자) 정도만 안들어가면
"기성 브랜드 제품" 은 뭐든 입어도 된다. 입니다.
※ 조선일보 2022년 기사의 일부 입니다. 굳이 원문 링크를 클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3/SWJQA3KEH5EZLAOYW7EB5JQ2MY/>

본 투표날 새파란 모자 + 모자에 빨간 집게 + 새파란 셔츠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접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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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디
25.05.29 · 2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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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유인도비
→ 잔디 작성자
25.05.29 · 211.♡.82.188
진정한 좌우 대통합이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 입었는데 파랑에 적절한 빨강에 태극기까지 이옷이 이렇게 쓰일줄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