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선날, 특정 정당 색깔로 옷을 차려 입고 투표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빠른늘보

Lv.1 빠른늘보 (112.♡.120.60)

2025년 5월 28일 PM 01:16 · 수정됨(05. 29. 12:54)

조회 2,909 공감 0

이번 선거에는 꼭 새파란 MLB 모자에 빨간 사무용 집게, 새파란 린넨 셔츠를 입고 선거하러 가려고 하다가 문득,

'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 가는거 아니야?'

하는 쫄보의 심정으로 '선거룩', '투표룩' 으로 찾아 봤습니다.


우리는 +82 의 민족이니 결론부터 봅니다.


결론 : 

특정 후보의 이름, 정당명, 사진, 기호(숫자 or 글자) 정도만 안들어가면

"기성 브랜드 제품" 은 뭐든 입어도 된다. 입니다.


※ 조선일보 2022년 기사의 일부 입니다. 굳이 원문 링크를 클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3/SWJQA3KEH5EZLAOYW7EB5JQ2MY/>



본 투표날 새파란 모자 + 모자에 빨간 집게 + 새파란 셔츠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접니다.

댓글 (2)

  • 잔디

    잔디 Lv.1

    25.05.29 · 211.♡.73.3

    [https://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555412227_AE1D3myw_ef2b980a249e4f16b92a1c85363140fa5b105723.jpeg]
    오늘 이거 입었는데 파랑에 적절한 빨강에 태극기까지 이옷이 이렇게 쓰일줄은 몰랐습니다
  • 자유인도비

    자유인도비 Lv.1 → 잔디 작성자

    25.05.29 · 211.♡.82.188

    진정한 좌우 대통합이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