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캣 (211.♡.60.49)
2025년 6월 17일 PM 04:46 · 수정됨(06. 19. 13:06)
여러 사정이 있어 당분간 다모앙에는 글을 쓰지 않으려고 생각했다가
그랬다가는 굳이 특정 세력만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뭐라도 한글자 더 쓰는게 다모앙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키보드를 잡은 대한민국의 흔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기존에 쓰던 꼭 필요한 법률상식은,
솔직히 좀 여러 생각들이 들어 잠시 보류하고
오늘은 평생 몰라도 별 상관없을 특이한 법률상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런것도 있구나 봐두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을 구하는
대단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요.
[1] 타인의 수도밸브를 함부로 잠그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희소하게 있는 일입니다만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리모델링 등을 위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싶은데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수도밸브를 잠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건물주뿐 아니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라던지
내 땅에 수도시설이 있다는 이유를 가진 땅주인이라던지
가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 싶어 큰 문제의식 없이
수도밸브를 잠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건 그 자체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195조에서 수도불통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량이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심지어 벌금도 없어요.
자신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를 잠그는 일은
생각보다 큰 잘못입니다. 뭐 물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위겠지만요.
[2] 맹지의 소유자는 주변의 남의 땅을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맹지라는 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변에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서 남의 땅의 통하지 않고는 해당 토지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맹지라고 하죠. 보통은 토지 분할 과정에서 맹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남의 땅을 이용하지 않고는 땅 자체에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타인의 땅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바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땅에 도로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이 방법 외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이 땅에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이유 등, 몇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그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남의 땅을 통로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거죠.
심지어 이 권리는 땅이 맹지라는걸 알고 산 사람에게도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생 알 필요 없이 넘어가는 권리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소송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죠.
사실 소송보다는 협의가 이루어지는게 가장 좋지만요.
[3] 물은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여수소통권은 주위토지통행권과 좀 비슷한 느낌의 권리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땅이 높은 곳에 있다면, 내 토지에서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낮은 곳에 위치한 타인의 땅을 거쳐갈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여수라는건 사용하고 남은 물, 즉 농업, 공업, 기타 가용으로 쓰고 남은 물이나
침수된 곳의 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 중턱에 내 집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경우 공공 배수로로 물을 빼기 위해 타인의 땅을 지나는 배수관을
설치할수도 있다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인정이 되고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이어야 하며
낮은 곳 토지 소유자의 손해 발생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분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서 최대한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중재나 조정절차도 있죠.
좀 더 적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니
그냥 이런것도 있구나 싶게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또 적을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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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유쩜오알지
25.06.17 · 222.♡.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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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불
25.06.17 · 39.♡.193.174
글들이 모두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곰곰어린이
25.06.17 · 39.♡.232.169
재밌는 내용이네요. 고맙습니다. -
똥똥멍충이
25.06.19 · 125.♡.124.83
재미있고 도움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BBLUEnLIVE
25.06.19 · 211.♡.234.109
재미있는, 중요한 상식이군요.
종종 올려주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p.s. 저런 법을 알아야 할 상황은 생기지 않는게 좋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