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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사실 별 상관없을 제법 특이한 법률상식들 #2
미니캣

Lv.1 미니캣 (203.♡.217.241)

2025년 6월 19일 PM 04:44 · 수정됨(06.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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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부활(?) 기념으로

원래 계획보다 조금 당겨서 후속작을 써 봐야겠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흔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평생 몰라도 별 상관없을 특이한 법률상식을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재미삼아 이런것도 있구나 봐두셔도 좋겠습니다.




[4] 죽은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 민법 제27-29조 실종선고와 효과, 취소


역시 4번에는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죠.


한때 의외로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부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스폰하면 주민센터에서 살아나는건가 하는 댓글이 기억에 남네요.

부활신청서까지 떡하지 첨부해서 신빙성을 올리고자 노력했던 글로 기억하는데, 

아마 '주민센터 부활'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지금도 꽤 검색이 될겁니다.


그런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이건 다분히 MSG를 많이 첨가한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저런 글들에 첨부된 서류는 사망자의 부활이 아니라 '인감'의 부활이에요.

특정한 이유로 인감이 말소된 경우 해당 인감을 부활시켜달라는 취지의

서류이지, 사망자의 신분을 부활시켜달라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일종의 '부활'에 가까운 개념은 존재하고, 이건 꽤 흥미로운 내용이죠.


우리 민법은 제27조에서 공식적으로 '실종'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 참전이나 추락한 항공기, 침몰한 배에 있었던 경우는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민법 제28조를 통해 실종선고된 사람은 사망으로 봅니다. 


문제는 저게 실제 사망한건지는 불분명하기때문에 매우 이례적이지만 

살아있었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민법 제29조를 통해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됩니다. 즉, 사망으로 본 사람이

사망이 아닌 셈이 되는거죠. 일종의 '부활'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한

골치아픈 처리절차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재미도 없고 너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죽은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부활할 수 없다.' 입니다.





[5] 권율대감은 담을 넘은 감나무의 감을 따먹을 수 있을까 -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오성과 한음' 이야기 중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옆집의 권율 대감댁으로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갔는데, 

그 가지에 열린 감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문 밖에서 손을 푹 집어넣은 후

손이 누구거냐 했다는 이야기.


네. 그건 현재도 맞습니다.

권율대감은 감을 따먹으면 안됩니다.

다만, 가지를 자를 수는 있어요.

오성의 손모가지를 자를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민법은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성의 집 감나무에 열린 감의 소유권은 오성의 집 소유자에게 귀속되죠.

그러니 그 감을 권율대감이 따먹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니 남의 집 나무가 우리 땅을 침범했는데, 가만히 두고 봐야 하고

감도 못따먹는다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제240조에서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라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내 땅으로 넘어오면, 

이거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직접 제거도 가능합니다.

목근, 그러니까 나무뿌리는 심지어 제거하라고 청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제거해도 무방하죠.


그러니 권율대감은 감을 따먹지는 못하지만

오성에게 저 감나무 가지 잘라버려라! 라고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잘라버릴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종교적 회합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식... - 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장례식장에서 깽판치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는데

처벌받습니다. 당연히.


그럼 그 근거는 뭘까요.


형법 제158조에는 재미있는 죄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장례식등의 방해'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인데


제목만 보면 장례식을 방해하면 처벌받는 법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해당 조문의 원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장례식'에 초점을 맞추는 법이 아니라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법입니다.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 모두 공통적으로 신앙과 관련이 있죠.

그 외에 미사나 법회도 다 처벌대상입니다.


즉, 종교적인 행사를 평온하게 진행할 권리를 해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장례식 역시 일단 종교적인 행사라고 보는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크게 인식 못하고 있지만

장례식은 너무나 종교적이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결혼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결혼식은 그 자체로 종교적인 행사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결혼식이 사실상 종교행사처럼 치러지는 경우는 어떨까.

그때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판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결혼식에 깽판을 놓았다는 이야기니까요.






오늘도 몇가지

쓸모는 애매하고 내용은 흥미로울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그냥 이런것도 있구나 싶게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또 적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모앙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버도 회원들도



댓글 (2)

  • 자유쩜오알지

    자유쩜오알지 Lv.1

    25.06.19 · 222.♡.65.188

    이번에도 역시 다 처음 들어보는 흥미로운 법 이야기였습니다.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이제 알아두었으니 대비할 수 있겠네요. ㅎ
  • 똥멍충이

    똥멍충이 Lv.1

    25.06.20 · 125.♡.124.83

    장례식이나 종교행사를 방해 하는경우는 흥미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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