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feat. 이유 없는 괴롭힘)
페이지 정보
본문
"이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해 학생들의 스펙트럼은 더 넓어질 것이고, 폭력은 더 진화되어 대담해지고 악랄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학생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폭력의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과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딸은 자신들만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버렸고, 그러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딸의 우울감은 더 깊어져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님과의 상담 중)
여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유형입니다. 또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폭력의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 학생들과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원만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피해 학생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이고,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습니다. 상대 학생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② 폭력의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피해 사실이 눈에 보일 텐데 집단에 의한 괴롭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력의 피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저와 상담했던 부모들의 피해 자녀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③ 폭력의 피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집단에 의한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일부의 교사들은 학생들 간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피해 학생을 예민한 학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는 폭력의 원인이 피해 학생의 성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④ 폭력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리들이 있을 때 발생되는 언어폭력이다 보니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CCTV 영상에는 음성이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운 좋게 가해 학생들의 언어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된다 하여도, 가해 학생들의 대부분은 장난이라고 치부하며 행위 자체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만들어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다수이다 보니, 모두 말을 맞추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임에도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받고 나서, 뒤늦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피해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 치유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⑥ 설사 가해 학생들이 선도 조치가 되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에게 집단의 괴롭힘을 당했지만, 개별적으로 가해 학생들을 판단할 때는 행위가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난 한마디 말 밖에 안 했어요.' 등등 개별 행위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가해 학생들의 연령이 낮다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도 조치는 낮아지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선도 조치 1호, 2호)
⑦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 가해 학생 모두 조치 없음이 나오거나,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모두 피,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⑧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 신고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택했던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어 피해 학생은 더더욱 고립될 것이고, 자녀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⑨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경찰에 신고하고,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찰과 변호사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되지만, 형법에서의 적용은 모호합니다. 더욱이 폭력의 피, 가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증거가 미약하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⑩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해 학생들이 선도 조치를 받아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폭력을 멈추면 가장 좋겠지만,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더 교묘하게 암묵적인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학폭위 선도 조치가 문제 해결에 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향과 결핍을 파악하고, 마음 근육과 회복탄력성을 생성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치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은 특유의 정서적 은밀함과 관계 중심의 특성 때문에, 실제로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시화되기 어려운 언어적 공격, 배제, 심리적 압박 등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경우일수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칙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피해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혹시 아이가 더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게 되면, 자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해 학생이 아닌 부모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그 감정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대응은 절차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되, 그와 동시에 부모는 자녀의 성향과 정서적 결핍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실질적인 회복과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무료 상담을 공지한 이후, 많은 학교폭력 피해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공지한 바와 같이, 저는 각 사례를 객관적으로 듣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며, 필요시 고려해야 할 요소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단순히 신고 여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건의 표면을 넘어 자녀의 성향, 정서적 결핍,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본질적인 치유 과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신고’라는 선택지에만 집중하시고, 정작 자녀의 내면 회복과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은 하나의 계기일 뿐, 회복은 전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자녀가 겪은 깊은 상처는 결코 제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후 그들이 마주하게 될 복합적인 후유증과 사회적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여전님의 댓글
해와별님의 댓글
잘나면 잘나서 예쁘면 예뻐서 못나면 못나서 어중간하면 어중간해서 등등 그때그때 우르르 군중심리로 괴롭히고 자기는 찍히지 않기 위해 동조하고 별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남자애들은 약육강식인데 여자애들은 그때그때 세 싸움이네요.
똥멍충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