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닷·스노우·딥엘·뷰노, 개인정보위 AI 사전점검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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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개인정보위,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249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0613n16079
…… 개인정보위는 "에이닷이 텍스트파일 보관시스템에 법정 의무사항인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년인 텍스트파일의 보관기관을 최소화하고, 학습서버로 넘겨지는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강화하면서 정보주체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스노우는 AI로 얼굴사진 등을 변형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개된 AI 모델을 활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학습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평가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쉽게 인지하도록 조처하고, SDK(외부개발자도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를 처리·전송할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31개 언어를 번역해주는 서비스 딥엘은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의 입력정보가 AI학습과 사람의 검토를 거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개인정보위는 딥엘 측이 개선을 마친 데 따라 별도의 권고조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영상·생체신호 판독·진단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뷰노는 생명윤리·데이터 심의를 거친 데이터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