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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말고 재미를 순위로" 강유정 의원 이용률 랭킹법 발의
아름다운별

Lv.1 아름다운별 (118.♡.80.116)

2024년 9월 9일 PM 05:20 · 수정됨(09. 18. 10:42)

조회 3,101 공감 0

* 인벤 기사 내용 일부 (8일)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442/0000175667


현재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순위는 매출과 다운로드 수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신규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게임의 인기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매출 순위는 과도한 과금 유도 시스템을 부추기고, 자본력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이르면 9일 앱 마켓에 '이용률 기반 순위'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 이후 내용 생략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22038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D4B0C9A0B3I1H0I5G4G2F0F3N8O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댓글 (13)

  • Superjh21

    Superjh21 Lv.1

    24.09.09 · 223.♡.149.192

    그 재미라는 요소를 어떻게 수치화할건지가 더 문제같은데요
  • 아름다운별

    아름다운별 Lv.1 → Superjh21 작성자

    24.09.09 · 118.♡.80.116

    기사 제목은 재미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용자 수라고 되어 있네요
  • Superjh21

    Superjh21 Lv.1 → 아름다운별

    24.09.09 · 223.♡.149.250

    그것도 이미 DAU, MAU, 사전예약 인원수, 다운로드횟수 등으로 통계를 잡은지 한참 되서 저걸 법제화한다라... 입법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굳이 필요할까요?
  • 당새망

    당새망 Lv.1 → Superjh21

    24.09.09 · 211.♡.215.225

    매출순위가 안좋다는건 알겠네요..^^
  • NSGR

    NSGR Lv.1

    24.09.09 · 112.♡.35.9

    음... 이미 플레이스토어는 인기순위/매출순위 따로 제공하고
    앱스토어는 매출순위가 애초에 없고...
    원스토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의미가 있는걸까요..?
  • Blucat

    Blucat Lv.1 → NSGR

    24.09.09 · 121.♡.153.252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앱스토어에 매출순위가 애초에 없던건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모르곘지만 중간에 사라진지 꽤 되었습니다.
  • 타락한영혼 Lv.1

    24.09.09 · 121.♡.162.69

    강유정 의원이 추진하는 이용률 기반 순위는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게임의 진정한 인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다운로드 순위가 일시적인 마케팅 효과나 호기심에 의한다면, 이용률은 지속적인 플레이를 근거로 한다.
    ->
    스팀의 동접자 공개와 비슷하게 바꾸라는 뜻이겠죠?
    게임이 재밌으면 숙제 요소도 꾸준하게 할 테니...
  • luee

    luee Lv.1

    24.09.10 · 121.♡.214.29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건 에바인거 같네요
  • ninja7

    ninja7 Lv.1 → luee

    24.09.10 · 211.♡.163.13

    막연한 추측이 아닌 정보제공의 의무를 개선한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발의와 의결을 다르니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조정되겠죠
  • 헤에

    헤에 Lv.1

    24.09.10 · 203.♡.8.208

    법제화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좋은 지표가 있거나 기존 지표에 헛점이 있을 때마다 법, 시행령 등등을 바꾸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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