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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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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75.♡.19.69
작성일 2024.09.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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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0929n1073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914300000640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16 / 1 페이지

OLDnNE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LDnNEW (106.♡.197.118)
작성일 09.30 06:10
왠지 불안하네요.
사기꾼의 나라인데....

군림천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림천하 (182.♡.218.6)
작성일 09.30 06:13
@OLDnNEW님에게 답글 네. 동의함다.

Everlasting님의 댓글

작성자 Everlasting (112.♡.231.11)
작성일 09.30 06:16
인감과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걸 만들어두었으면서 이건 방문만 가능한데
인감은 온라인으로 된다니..뭔짓인가 싶습니다

985b096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985b096c (121.♡.250.40)
작성일 09.30 08:18
@Everlasting님에게 답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 사람이 이 건에
대해 정자로 서명을하고 그걸 공무원이 지 눈으로 똑똑히 봤슈라고 증명하는 문서라서 그럴걸요.

rymerac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ymerace (211.♡.181.38)
작성일 09.30 08:04
정부와 금융기관은 사기당하지 않을테니 부동산 거래하면서 니들끼리 사기 열심히 치라는 사인이네요.

이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노 (211.♡.99.154)
작성일 09.30 09:35
@rymerace님에게 답글 웅 거래목적은 제외긴 하네요 ^^

rymera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rymerace (106.♡.153.196)
작성일 09.30 10:56
@이노님에게 답글 거래는 매수인 정보를 넣어야 해서 또 제외인가보네요.
그럼 대체 국가와 금융기관, 거래목적 외 인감은 무슨 용도로 쓰라고 비대면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건지 아리송하네요.
그 외에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딱히 생각이 안나네요. 신분증빙이야 신분증이 있는데 말이죠.

PEPSIMAN님의 댓글

작성자 PEPSIMAN (211.♡.149.22)
작성일 09.30 08:48
주민센터 직접 안와도 되니
열심히 부동산 거래 하라는 거니의 배려인가 보군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118.♡.14.129)
작성일 09.30 10:44
@PEPSIMAN님에게 답글 거래용은 제외입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09.30 08:50
개인정보만 확보하면 아무나 인터넷으로 인감증명 발급 할 수 있다는건 사기꾼들 편의를 봐주겠다는 뜻인거 같네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09.30 09:22
음.. 무료 발급이니..
발급 목적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해당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진위 확인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별멍님의 댓글

작성자 별멍 (223.♡.74.247)
작성일 09.30 09:31
법인인감은 아니겠죠. 기사에 내용안내가 없네요

Rear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ara (218.♡.236.149)
작성일 09.30 10:08
@별멍님에게 답글 법인 인감증명은 관리 주체가 법원이라서 행안부에서 풀어줄 수가 없죠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223.♡.74.247)
작성일 09.30 10:12
@Reara님에게 답글 그르네요 법인인감은 등기국서 받으니...

굉장허네님의 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0.♡.134.166)
작성일 09.30 12:05
돈 빌릴 때도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위조시비가 생기지 않죠..그리고 제일 많이 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일처리 대신해달라고 위임할 때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되죠. 여지껏 온라인 발급 안 된게 이상한거죠.

바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림 (175.♡.134.229)
작성일 09.30 17:34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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