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21만명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청구…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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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10.♡.58.100
작성일 2024.10.08 21:29
분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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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Biz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4893

https://biz.sbs.co.kr/article/20000195142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입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협회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영화·웹툰·웹소설·음반 등 국내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유독 홀로 악마화돼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만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차별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왜나를불렀지님의 댓글

작성자 왜나를불렀지 (118.♡.37.81)
작성일 10.08 23:45
악의적인 차별법은 고쳐져야죠.
화이팅 입니다.

그아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아잉 (222.♡.242.101)
작성일 10.09 00:04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이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슷한 폭력적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은 폭력성을 이유로 금지된다”며 현행 게임산업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는데 타당한 말이더군요

칼휘두르는 게임한다고 칼잘쓰는것도 아니고 총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공부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게 아닌거 처럼요
우리 애 가 공부를 안하거나 못하는 이유로 게임에서 찾으려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그 애는 그냥 공부를 안하거나 못하는 애 인거에요
사람 죽이는겜 했다고 예비 살인자로 낚인 찍는 편협한 시선으로 부터 벗어나면 좋겠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시각으로 봐 주시면 좋겠어요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10.09 00:08
게임사전검열 폐지 지지합니다.
왜 게임만 검열을 차별적으로 강하게 받아야 할까요?

타락한영혼님의 댓글

작성자 타락한영혼 (121.♡.162.69)
작성일 10.09 04:33
https://youtu.be/JDKC3Xo-qHQ
https://youtu.be/q5RvyqCjjWE
https://youtu.be/Fzq4HLCpSD8
자칭 언론이라고 떠드는 곳이 그렇게나 많은데 지금 영상이 고작 3개뿐이네요.

Superjh21님의 댓글

작성자 Superjh21 (211.♡.66.25)
작성일 10.09 12:00
저도 동의했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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