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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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삼성쪽에서 국내 대형로펌 4곳으로부터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형로펌은 김앤장을 비롯해 율촌, 지평, 화우 등이다. 삼성은 지난 8월 이들 로펌의 법률 의견서를 냈으며, 노동부는 당초 중대재해로 판단했다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쪽에선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노동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삼성전자의 중처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언론 첫 공개 삼성 피폭 피해자 "화상부상, 질병아냐...공정한 판단 기대")
삼성전자, 김앤장 등 4곳 대형로펌서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제출
▲ 삼성전자노조 주최로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치료 중인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 ⓒ 이정민
7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쪽에 5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구했다. 근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산안법은 '중대재해'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지난 5월 이후 삼성전자 피폭 피해 노동자 2명은 5개월 넘게 부상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역시 당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회사에 '중대재해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9월 2일 경기지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노동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 쪽은 법무법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지평과 화우 등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ZEROCOOL님의 댓글의 댓글
꿜리님의 댓글
용산 개고기를 비롯해서 개고기가 뽑은 주변의 쓰레기들도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냥 밀어붙이면, 그걸 권력과 돈에 기생하고 있는 언론과 미디어가 빨아주는 일이 계속 반복되네요.
이런 개소리를 당당하게 문서화해서 제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슬프고 화납니다.
ratworld님의 댓글
삼성 반도체니 그로 인한 경제니 걱정할게 아니라
이런면을 걱정해야죠
타락한영혼님의 댓글의 댓글
FriedChickenRib님의 댓글
땅파봐님의 댓글
그 말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군요..
미췬 세상..
우주당님의 댓글
이런데 쓸 머리 기술개발에 정성 기울이면 한물 간 삼성 소리 안 들을텐데...
그래가지고님의 댓글
주식시장부터 노동시장에 중소기업생태계까지 삼성이 나라를 망친 게 너무 많네요
우르르르님의 댓글
DevChoi84님의 댓글
baboda님의 댓글
이제는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근로복지공단은 유난히 삼성에만큼은 산재 적용 안하려고 노력하는 그지같은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 기관이라 정권 기조 따라 민주당 정권 일때는 산재 문턱이 낮은데 매국당 정권일때는 문턱이 높고 상해는 쉽게 정권과 무관하게 잘 승인되는데 대신 진료계획서 요양 연장기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데 질병은 이게 인과관계가 증명을 해야 하기에 직장 이전에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등 해서 인과관계 증빙하는데 시간이 보통 짧으면 3개월 통상 6개월정도 걸려 소요되어 승인받죠.
까만콤님의 댓글
적어도 상식의 영역에서 주장을 해야지 사실을 왜곡해서 변호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