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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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perjh21 248.♡.2.37
작성일 2024.10.11 19:49
분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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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학회 등 3곳에 의뢰해 의학적 자문을 받고, 3곳에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중대재해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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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10.11 19:57
이 당연한 게 참 힘들군요. 참나.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10.11 20:23
당연한건데, 질병이라 했던 로펌들은 평생 박제되어야 합니다.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박제되어야 하죠.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254.♡.178.43)
작성일 10.11 20:45
엑스레이 이오나이져 이설하는것도 엄청 까다롭게 보던데 이런 방사능 피폭 대형 사고를 그냥 넘어가주면 안되죠

rymerac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ymerace (247.♡.42.48)
작성일 10.11 21:47
아무리 돈도 좋지만 진짜.  사탄이 울고 가겠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0.11 21:51
저걸 질병이라고 얘기한 로펌들이 진정 악마죠.

사우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121.♡.227.93)
작성일 어제 12:22
@UrsaMinor님에게 답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돈버러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질러님의 댓글

작성자 네질러 (106.♡.112.36)
작성일 10.11 23:13
원래 그게 상식적인건데, 로펌 변호사들 아무리 고객을 변호하는 입장이라지만 어느정도 아구가 맞는 논리로 변호 좀 합시다!!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어제 06:45
이치에 맞지 않는 개소리하는 변호사들 다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8)
작성일 어제 10:09
고객변호라도 사실갖고 해야지 저러는건 사기죄로 처벌해야죠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어제 10:16
질병이라고 우기고 동의한 놈들은 진짜.. 어후..

PWL⠀님의 댓글

작성자 PWL⠀ (223.♡.145.10)
작성일 어제 22:43
당연한거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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