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의 0.5% 수준”…넷플릭스 4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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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내 법인세 납부 규모 문제로 지적을 받은 넷플릭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자 <필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 한국 운영 주체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코리아)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4년여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
당초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4개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2021년 4월 말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8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를 넷플릭스에 부과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부과받은 800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78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의 매출 대비 세액이 0.5%에 불과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최근에도 당시 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넷플릭스의 매출 대비 세액 비율 등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서 직전 조사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해 같은 이유로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착수 시점이 넷플릭스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국감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로 보내는 매출원가 비율이 2019년 70%에서 2022년에는 무려 87%까지 치솟았다”며 “영업이익 규모를 축소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4년간 단 0.3%포인트 증가한 반면,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은 13%에서 21%로 뛰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한국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면서 구매 대가를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며 “관련 세법과 국제 조세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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