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단통법 폐지 시동…최소 25% 할인 유지·제조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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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10.♡.51.18
작성일 2024.10.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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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기사 내용 일부 (10월 22일)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3039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고, 제조사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 중략 …]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알뜰폰 시장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제외한 통신사와 대기업계열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삼분의 오로 제한해 알뜰폰 중소사업자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나온 두번째 단통법 폐지안입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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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

① [22048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7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Z4A1Z0G1H6F1G5E0F5D4Z5Z9Y1Z8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 차별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지원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원금 지급 차별 전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편, 기존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② [22048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5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4U1C0B1Z6Y1Z5H0G6E5D9Z5A0Z5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은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에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댓글 4 / 1 페이지

비닐봉지님의 댓글

작성자 비닐봉지 (27.♡.242.79)
작성일 17:08
통신사들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제조사와 그 판매 채널에서 알아서 구입 하는 것이고 서비스만 통신사들 통해서 가입해야 복잡한 유통 방식에 소비자가 당하지 않습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뱃살마왕 (210.♡.107.100)
작성일 17:19
@비닐봉지님에게 답글 그럼 바가지 씌우는 사례는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론 많이 비싸질텐데요.
그렇게 완전 자급제 하는 나라가 몇 안될텐데...

RadFait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dFaith (2a02:♡:c3cc:♡:b75c:♡:5d88:481d)
작성일 18:04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지금은 보조금도 별로 안주면서 요금만 비싸졌잖아요

루팡님의 댓글

작성자 루팡 (210.♡.31.99)
작성일 18:06
흠..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말이 단통법 폐지지 통신사 권력(?)강화 같은데요. ㅡ.ㅡ;;;
유명무실해진 단통법을 없에는 척하면서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힘을 이통사에 주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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