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정법에 '60억' 철퇴 토스… 카카오페이 역대급 과징금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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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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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0639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2815044282893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등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60억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았다. […]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한 약 60억원의 금전적 제재에는 개정 신정법 조항이 영향을 미쳤다. 신정법 제42조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위반 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기존에는 위반 사항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신정법 시행령에선 해당 회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 3%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토스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개정 신정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사례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고객 동의 없이 4045만명의 542억건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정 신정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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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카카오 말로는 익명화해서 알리페이에 결재정보 제공했고
부정결재 방지 솔루션 사용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3781.html
카카오가 주장하는 건 식별가능하지 않는 익명화 자료인고
금감원은 암호화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주장이 상충합니다... 누가 거짓말장이고 바보인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부정결재 방지 솔루션 사용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3781.html
카카오가 주장하는 건 식별가능하지 않는 익명화 자료인고
금감원은 암호화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주장이 상충합니다... 누가 거짓말장이고 바보인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CaTo님의 댓글
꼴랑 60억으로 무슨 ㅎㅎㅎ 최소 600억은되어야 좀 생각할거고 6000억은 되야 정신차리죠
헤에님의 댓글